통합공과금 TV시청료 제외/이리시의회 조례개정

통합공과금 TV시청료 제외/이리시의회 조례개정

임송학 기자 기자
입력 1992-08-27 00:00
수정 1992-08-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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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임송학기자】 전북 이리시의회는 26일 조례를 개정,통합공과금(전기,상·하수도,도시가스,폐기물수집 수수료,TV 시청료)에서 TV 시청료를 제외시켰다.

이리시의회는 이날 하오 제84회 임시회에서 유만영의원이 발의한 통합공과금 과징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통합공과금중 TV 시청료 제외)을 놓고 열띤 찬반토론 끝에 표결에 부쳐 재석 21명중 13명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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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리시 의회의 이번 조례개정에 따라 통합공과금 징수요원 11명의 인건비등 연간 4억여원의 업무추진비를 KBS를 제외한 한전등 나머지 관련기관에서 부담할 수밖에 없게 됐는데 이들 관련기관이 추가부담을 회피할 경우 이리시의 통합공과금징수는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1992-08-2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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