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리케이드 방치사고 평상시엔 국가책임/부산지법 판결

바리케이드 방치사고 평상시엔 국가책임/부산지법 판결

입력 1992-08-27 00:00
수정 1992-08-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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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비상시가 아닌 때에 사고예방조치를 제대로 않은채 도로에 바리케이드를 방치,이에 차량이 부딪쳐 사고가 났다면 국가는 이로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8민사부(재판장 이주흥부장판사)는 26일 남해옥씨(28·여·부산시 북구 감전2동 356)등 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피고는 원고에게 7천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992-08-2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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