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칩 보호법 연내 제정/이용 최종제품까지 지적재산권보호

반도체칩 보호법 연내 제정/이용 최종제품까지 지적재산권보호

입력 1992-08-27 00:00
수정 1992-08-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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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반도체 집적회로의 지적재산권 보호범위를 반도체 집적회로를 이용해 만든 최종제품까지 확대키로 했다.또 지적재산권 보호기간은 등록한 뒤 10년으로 결정했다.

상공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반도체칩보호법을 만들어 경제장관회의에 상정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올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반도체칩보호법안은 지난해 정기국회에 상정됐었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국내 산업계의 준비태세가 미흡하고 이 법률에 대한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서의 논의가 종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안심의가 보류되다 제13대 국회의 폐회로 폐기됐었다.

이 법률에 따르면 반도체칩을 이용해 최종제품을 만드는 업체들도 반도체칩에 대한 로열티를 지적재산권소유자에게 지불해야 한다.

또 반도체가 불법제조된줄 모르고 이를 구입한 선의의 구매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이용료지급을 청구할 수 없으나 선의의 구매자라 하더라도 자신이 구입한 반도체가 불법제조된 사실을 알고난 뒤에는 일정한 이용료를 지불하도록 돼있다.

상공부는 『우리나라가 세계 유수의 반도체 생산국으로 성장했고 UR의 지적재산권협상에서 칩보호에 관한 논의가 사실상 종결된 점을 감안하면 입법을 더 이상 지연시킬 수 없는 처지』라며 『이번 입법으로 선진국과의 기술협력이 촉진되는등 국내 반도체산업진흥의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1992-08-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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