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기업공개제도 강화방침과 관련,공개업무를 취급하는 증권사에 대해 공인회계사 2명이상이 반드시 유가증권 분석업무를 하도록 했다.
증권감독원은 24일 31개 증권사에 공문을 보내 기업공개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명이상의 소속 공인회계사가 오는 9월말까지 유가증권 분석부문에 상근토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31개 증권사는 현재 90명의 공인회계사를 채용하고 있으나 한진투자,한양,국제,신영증권등 22개사는 기업공개의 부진 등으로 공인회계사들을 주식매매 등 공개와 관련없는 업무에 종사시키는 예가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증권감독원은 이같은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공개주간 증권사가 제출하는 유가증권분석보고서를 접수하지 않는 한편 간사회사지정도 취소할 방침이다.
증권감독원은 24일 31개 증권사에 공문을 보내 기업공개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명이상의 소속 공인회계사가 오는 9월말까지 유가증권 분석부문에 상근토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31개 증권사는 현재 90명의 공인회계사를 채용하고 있으나 한진투자,한양,국제,신영증권등 22개사는 기업공개의 부진 등으로 공인회계사들을 주식매매 등 공개와 관련없는 업무에 종사시키는 예가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증권감독원은 이같은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공개주간 증권사가 제출하는 유가증권분석보고서를 접수하지 않는 한편 간사회사지정도 취소할 방침이다.
1992-08-25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