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2명 이상/증권사 상근 의무화

공인회계사 2명 이상/증권사 상근 의무화

입력 1992-08-25 00:00
수정 1992-08-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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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감독원은 기업공개제도 강화방침과 관련,공개업무를 취급하는 증권사에 대해 공인회계사 2명이상이 반드시 유가증권 분석업무를 하도록 했다.

증권감독원은 24일 31개 증권사에 공문을 보내 기업공개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명이상의 소속 공인회계사가 오는 9월말까지 유가증권 분석부문에 상근토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31개 증권사는 현재 90명의 공인회계사를 채용하고 있으나 한진투자,한양,국제,신영증권등 22개사는 기업공개의 부진 등으로 공인회계사들을 주식매매 등 공개와 관련없는 업무에 종사시키는 예가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증권감독원은 이같은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공개주간 증권사가 제출하는 유가증권분석보고서를 접수하지 않는 한편 간사회사지정도 취소할 방침이다.

1992-08-2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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