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이혁우판사는 20일 경찰관이 허위로 꾸민 피의자 진술조서를 근거로 소매치기 혐의가 인정돼 법원에 보호처분이 의뢰된 강모군(14·중2년)에 대해 『범행을 입증할 증거가 없어 보호나 선도처분이 필요하지 않다』고 불처분 결정을 내렸다.
1992-08-2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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