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형질변경 허가절차/27평 이상에만 필요/건설부,입법예고

토지 형질변경 허가절차/27평 이상에만 필요/건설부,입법예고

입력 1992-08-21 00:00
수정 1992-08-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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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90㎡(27평)이상의 토지를 절토·성토·정지작업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할 때만 시장·군수등 해당자치단체장으로부터 형질변경 허가를 받으면 된다.

또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서는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지장이 없는 한 건축물의 신·증축뿐만 아니라 기존 건축물의 보수및 용도변경도 허용된다.

건설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토지형질 변경등 행위허가 기준등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대지 면적에 상관없이 절토·성토·정지작업을 하려면 관할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허가대상을 집을 지을수 있는 최소 대지면적인 27평이상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27평이 초과하더라도 같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50㎝ 미만의 범위에서 절토·성토등의 작업을 할때에는 허가없이 할 수 있도록 했다.

1992-08-2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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