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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기존의 근로자재해보상책임보험 약관에 산재보험 초과담보 특별약관을 신설,오는 9월1일부터 근로자들이 재해를 당했을때 일정금액을 산재보험급여에 추가로 보상하는 민영보험상품을 인가해주기로 했다.재무부는 19일 근로자들의 재해사고가 대형화되고 현행 산재보험으로는 충분한 보상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산재보험에서 지급되는 유족보상금및 장해보상금의 10∼50%를 추가로 보상하는 보험을 인가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새로 개발·시판되는 산재보험 초과담보보험은 국내 11개 손해보험사와 2개 외국보험사가 취급하며 현재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1992-08-2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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