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특위」 합의
정치관계법심의특위(위원장 신상식)는 19일 국회에서 3개법등 개정심의반 2차회의를 열고 현행 무소속 1억원,정당추천 5천만원으로 되어있는 대통령후보기탁금을 3억원으로 일률 인상키로 합의했다.
특위는 또 기업체·법인·단체의 공지사항·활동사항 등을 소속원들에게만 보급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의 경영인 및 종사원은 입후보제한언론인의 범위에서 제외,입후보제한을 완화키로 했다.
특위는 이밖에도 선거사범의 벌금형량을 현행 5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대폭 상향조정하고 선거인명부 작성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후보자별로 1인씩 입회인을 두기로 했다.
특위는 또 선거자금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에 의견이 일치했으나 지자제법문제에 대해서는 95년 상반기이내실시를 제시한 민자당과 광역·기초단체장중 연내 선택실시를 주장하는 민주·국민당 의견이 맞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정치관계법심의특위(위원장 신상식)는 19일 국회에서 3개법등 개정심의반 2차회의를 열고 현행 무소속 1억원,정당추천 5천만원으로 되어있는 대통령후보기탁금을 3억원으로 일률 인상키로 합의했다.
특위는 또 기업체·법인·단체의 공지사항·활동사항 등을 소속원들에게만 보급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의 경영인 및 종사원은 입후보제한언론인의 범위에서 제외,입후보제한을 완화키로 했다.
특위는 이밖에도 선거사범의 벌금형량을 현행 5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대폭 상향조정하고 선거인명부 작성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후보자별로 1인씩 입회인을 두기로 했다.
특위는 또 선거자금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에 의견이 일치했으나 지자제법문제에 대해서는 95년 상반기이내실시를 제시한 민자당과 광역·기초단체장중 연내 선택실시를 주장하는 민주·국민당 의견이 맞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1992-08-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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