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NP5% 과기투자/당정/기금확보 위해 특별법 제정

GNP5% 과기투자/당정/기금확보 위해 특별법 제정

입력 1992-08-20 00:00
수정 1992-08-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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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자당은 19일 상오 시내 하얏트호텔에서 김진현과기처장관 금진호당과학기술특위 위원장및 백남치정책조정실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과학기술관련 당정협의를 갖고 오는 2001년까지 한시법으로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키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과학기술투자를 국민총생산의 5%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를 위해 특별조치법제정을 통해 ▲구체적인 과학기술투자기금확보방안 ▲과학기술지원방안 ▲과학기술행정체계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강구방안등을 마련키로 했다.

1992-08-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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