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받은 혐의/안동선의원 무죄 김동준 기자 기자 입력 1992-08-19 00:00 수정 1992-08-19 00:00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1992/08/19/19920819018007 URL 복사 댓글 0 【인천=김동준기자】 인천지법 형사3단독 황정규판사는 18일 정치자금수수 혐의로 약식기소된뒤 정식재판을 청구한 민주당 안동선 의원(56·부천 중구갑·경기도 부천시 남구송내동 340)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1992-08-19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