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전 40분만에 2개 안건 의결(정치특위:18일)

설전 40분만에 2개 안건 의결(정치특위:18일)

김현철 기자 기자
입력 1992-08-19 00:00
수정 1992-08-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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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심의반 구성·운영안 원안 채택/민주,「정치성」 강조… 합의까진 험로

정치관계법 심의특별위원회는 18일 상오 국회에서 2차회의를 열고 ▲특위 운영의 건 ▲지방자치법·대통령선거법·정치자금법등 3개법 개정심의반 구성건등 2개 안건을 의결하고 40분만에 산회했다.

그러나 이날의 2차 회의에서는 특위의 성격과 이에따른 향후 운영상의 문제점을 둘러싸고 여야의원들이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예정보다 40여분이나 지연돼 상오10시42분 개의된 이날 2차회의에서 신상식위원장은 의사일정 제1항 정치관계법심의특별위원회 운영의 건을 상정하고 민주당측 간사인 박상천의원으로부터 전날 3당간사회의에서 합의된 특위운영방안 보고를 청취.

박의원은 보고를 통해 『특위는 3당 대표합의사항을 기본바탕으로 법안을 성안·의결하되 ▲3개법을 다룰 개정심의반을 구성하고 ▲특위 전체회의와 3개법등 개정심의반의 의결은 전원 합의제로 하며 ▲3개반의 사회는 의석수가 많은 교섭단체순으로 순차적으로 맡는다』는 내용의 합의사항을 발표.

◎…박의원이 보고를 마치자 민자당의 정시채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특위의 성격문제와 ▲3개법안을 다룰 분과위가 소위가 아닌 반으로 구성된 문제 ▲순차적으로 사회를 보는데 따른 문제 등을 지적하며 이에대한 위원장의 견해를 요구.

이에 신위원장은 『특위의 성격은 국회법과 국회의결에 따라 구성된 국회법상의 특위』라고 설명하고 소위구성문제와 관련해서는 『소위가 아닌 반이란 명칭때문에 심의를 못할것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견해를 피력.

또 순차적으로 사회를 맡는 문제에 대해서도 『관례상으로 볼때 다소 파격적이지만 특위의 의결이 전원 합의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만큼 문제될 것이 없다』고 설명.

◎…그러나 이날 벌어진 설전은 신위원장에 이어 발언에 나선 박상천의원에 의해 본격적으로 개시.

박의원은 『국회법 48조1항은 특위의 구성이 교섭단체의석 비율에 의해 구성되도록 돼있으나 3당대표의 합의정신에 따라 여야동수,전원합의제라는 운영방식을 채택했다』고 주장,특위가 사소하고 지엽적인 문제보다는 고도의 정치력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천명.

박의원은 또 『민자당의원들은 기존의 도식화된 사고방식에서 탈피,발상의 전환을 통해 수평적 사고를 해야한다』고 여당의원을 자극.

이에 민자당의 김영진의원은 『정의원의 발언은 특위운영에 지장을 주기위해 한것이 아니라 어제 간사회의에서 합의된 운영방안이 관례와는 너무 상이해 위원장에게 견해를 물었을 뿐』이라고 중재를 시도.

그러나 민주당의 조순형의원은 『이번 특위의 구성이 3당지도자의 정치적 결단에 의해 이뤄진 만큼 특위위원들도 고도의 정치적 기술로 현안을 해결해야 한다』며 정치특위의 「정치성」을 강조.

또 민주당의 김봉호의원은 『특위가 구성된 것은 정부·여당이 단체장선거실시 약속을 지키지 않아 정국불안이 야기됐기 때문』이라며 『파국을 막기 위한 돌파구로서 구성된 특위의 운영을 지엽적으로 문제삼는다면 특위의 장래를 우려할 수 밖에 없다』고 공격.

김의원은 또 단체장선거실시의 당위성을 거듭 역설하며 정치공세를 시도.

이에 민자당의 이인제의원은 민주당 박의원의 발언을 반박하며 『특위를 구성할 당시 국회본회의의 의결은 국회에 계류돼 있는 지자제법 개정안을 심의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특위를 정치적으로만 운영하려는 민주당측에 일침.

◎…결국 이날 회의는 설전끝에 2개안건을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고 3개반을 구성,반별로 향후 운영방안 등을 논의.

그러나 민주당의원들이 특위의 성격과 운영방안과 관련,국회법상의 특위이지만 그 운영은 정치적 결단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며 특위를 국회법보다 우선하는 정치기구로 인식하는 듯한 태도를 견지,향후 여야 협상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임을 예고.<김현철기자>
1992-08-1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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