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신용금고/대출금리 횡포 심하다

상호신용금고/대출금리 횡포 심하다

입력 1992-08-18 00:00
수정 1992-08-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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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보원,46개업소 금리적용실태 조사/연초인상이율 기대출자에 적용/29곳서 업무 규정위반… 차익 챙겨/대출이자도 은행보다 4∼5% 비싸 서민들 울상

상호신용금고들이 91년 11월∼92년 1월까지 단행된 금리인상을 근거로 기존계약자에게도 인상된 금리를 적용,추가이자를 부담시키는등 소비자들을 골탕먹이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박필수)이 최근 서울시내 46개 상호신용금고를 대상으로 실시한 「금리변경시 기존계약자에 대한 금리적용실태」조사결과 밝혀졌다.88년 12월 금리자유화조치와 더불어 생긴 상호신용금고 업무방법서 부칙 제2조 2항은 「자유화된 여·수신 상품은 계약당시의 약정금리와 방법에 의한다」(92년 2월22일자로 업무운용준칙 본문 제2조 4항으로 바뀜)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의 상호신용금고는 작년말부터 올해초사이에 부금대출금리를 연17∼17.5%에서 17.5∼18.5%로 각각 인상하면서 기존계약자들에게 추가이자를 부담시켰다.이에따라 3년만기의 신용부금에 가입,1천만원을 부금대출 받아 매월 신용부금과 대출이자를 납부하는 경우 이자부담도 월14만5천원에서 1만2천5백원이 늘어난 15만7천5백원을 내고있는 실정이다.한편 소보원의 질문서와 전화확인을 통한 문의결과 조사대상 46개 상호신용금고중 63%에 해당하는 29개업소가 업무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업무방법서를 무시하고 거래자에게 피해를 주는 금리기준을 적용하는 까닭은 신용금고들이 「재무부장관의 인가에 의거 업무방법의 개정으로 이율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한다」는 차용금증서의 규정을 오용한 때문으로 보여진다.그러나 부금대출시 사용하는 약관인 차용금증서의 위조항은 88년 12월5일부터 모든 여신금리가 자유화되면서,변경이율에 대한 재무부장관의 인가가 불필요해짐에따라 사실상 적용이 되지않는다는 것이다.

상호신용금고의 부금대출은 신용부금에 가입한 거래자에 한해 계약금액 범위내에서 대출해주는 제도.은행이 통상 3분의1회차 이상을 불입해야되는 것과는 달리 부금대출은 가입과 동시에 대출자격이 발생하므로 긴급자금이필요한 서민들에게 인기가 높은 상품이다.반면에 은행이 연13%수준의 대출이자를 받는데 비해 신용금고의 부금대출이자는 4∼5%정도 비싼 편이다.

일반가계와 영세상공인들의 금융편의를 위해 72년 탄생한 신용금고는 92년 현재 전국에 본점 2백37개및 지점을 합한 총3백34개의 점포에 27조원에 달하는 여·수신규모로 성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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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08-1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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