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여망 부응해 공약수 도출” 다짐/“여야의견 존중” 전원합의제는 성과/3개법 개정심의반 성격싸고 한때 입씨름도
17일 국회에서 첫회의를 가진 정치관계법 심의특위는 위원장과 각당간사 3명을 선임한뒤 3당간사회의를 소집,지방자치법등 3개법안 개정심의만을 운영하기로 하는등 향후 운영방향및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이날 전체 회의 분위기는 여야의원들이 본격적인 심의 내용의 중요성을 의식한듯 절차적인 문제는 비교적 쉽게 처리했다.
○…신상식위원장과 3당간사는 이날 첫 전체회의가 끝난뒤 간사회의를 열고 ▲특위는 3당대표의 합의사항을 기본바탕으로 하여 법안을 성안하여 의결한다 ▲3개법 개정심의반을 구성하여 법안을 성안한다 ▲특위전체회의와 3개법등 개정심의반의 의결은 전원합의제로 한다 ▲3개법개정안의 1차시한은 8월말까지로 한다는 등의 4개항의 특위운영원칙에 합의.
이 가운데 가장 논란이 벌어졌던 부분은 3개법 개정심의반의 성격 규정문제.
민자당은 『개정심의반은 명칭이야 어떻든 국회법상의 기구이며 따라서 소위원회와 같다』는 입장을 보인데 반해 민주당측은 『명칭에서 나타나듯이 소위가 아닌 3당 합의에 의한 임의기구』라고 주장.
야당이 소위구성에 반대하는 이유는 소위에서 의결된 사항은 특위위원장이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을 갔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시기가 결론나지 않은 상태에서의 개별타결을 막기 위한 것.
이 때문에 두당은 기자들에게 합의사항을 발표하는 순간까지 개정심의반의 성격을 두고 입씨름을 벌였으나 전원합의에 의해 문제를 풀어나간다는 3당대표의 정신에 따라 민자당이 한발 양보.
이에 따라 개정심의반은 위원장을 선출해 다수결 원칙으로 운영하는 소위원회와 달리 위원장을 뽑지 않고 심의반 소속 의원 전원이 순차적으로 돌아가며 사회를 맡고 의결은 전원합의제로 하기로 결정.
○…이날 국회 501호실에서 열린 정치관계법심의특위 첫회의는 관례에 따라 연장자인 민주당의 김봉호의원이 임시의장을 맡아 사회를 진행.
김임시의장은 우선 특위를 이끌어갈 위원장선임건을 상정,민자당의 황윤기의원이 위원장선임을 구두호선으로 선임하자고 동의하자 다른특위위원들이 이에 재청,동의안이 성립됐음을 선포.
이에 민자당 김영진의원이 4선의 신상식의원(민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고 다른의원들의 추천이 없자 신의원으로 자동낙착.
신위원장은 선임인사말을 통해 『위원장으로 선출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회가 4개월이상 공전돼 있는 이때 특위가 지자제법·대선법·정치자금법을 원만히 협의·결정해 훌륭한 타개책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감을 피력.
이어 신위원장을 제외한 여야특위위원 17명은 상견례 및 자기소개인사를 나누며 『잘해보자』고 다짐.
○…의사지휘봉을 임시의장에게서 넘겨받은 신위원장은 곧바로 각당간사선임건을 상정.
신위원장은 『각 교섭단체별로 민자당은 김중위의원,민주당은 박상천의원,국민당은 정장현의원을 추천해왔다』고 밝히고 간사선임에 아무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고는 이들을 간사로 선임.
여야 3당간사들은 선임직후 『정치특위가 한정된 짧은 기간내에 국민여망에 부응하도록 합의를 도출해내는데최선을 다하겠다』고 간략하게 인사말.
○…특위 첫회의가 끝난 뒤 곧장 열린 3당간사회의는 특위의 운영방향·의사일정 등에 관해 여야의 이견이 맞서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한채 하오에 회의를 속개키로 하고 일단 정회.
이어 여야특위위원 18명 전원은 박준규국회의장 초청으로 국회귀빈식당에서 오찬을 나누며 특위의 원만한 운영에 관한 환담을 교환.
박의장은 이 자리에서 『발상의 전환으로 여러분이 잘해내 대선후보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할 수 있는 타결안을 내놓으라』고 특위위원들에게 주문.<유상덕·이도운기자>
17일 국회에서 첫회의를 가진 정치관계법 심의특위는 위원장과 각당간사 3명을 선임한뒤 3당간사회의를 소집,지방자치법등 3개법안 개정심의만을 운영하기로 하는등 향후 운영방향및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이날 전체 회의 분위기는 여야의원들이 본격적인 심의 내용의 중요성을 의식한듯 절차적인 문제는 비교적 쉽게 처리했다.
○…신상식위원장과 3당간사는 이날 첫 전체회의가 끝난뒤 간사회의를 열고 ▲특위는 3당대표의 합의사항을 기본바탕으로 하여 법안을 성안하여 의결한다 ▲3개법 개정심의반을 구성하여 법안을 성안한다 ▲특위전체회의와 3개법등 개정심의반의 의결은 전원합의제로 한다 ▲3개법개정안의 1차시한은 8월말까지로 한다는 등의 4개항의 특위운영원칙에 합의.
이 가운데 가장 논란이 벌어졌던 부분은 3개법 개정심의반의 성격 규정문제.
민자당은 『개정심의반은 명칭이야 어떻든 국회법상의 기구이며 따라서 소위원회와 같다』는 입장을 보인데 반해 민주당측은 『명칭에서 나타나듯이 소위가 아닌 3당 합의에 의한 임의기구』라고 주장.
야당이 소위구성에 반대하는 이유는 소위에서 의결된 사항은 특위위원장이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을 갔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시기가 결론나지 않은 상태에서의 개별타결을 막기 위한 것.
이 때문에 두당은 기자들에게 합의사항을 발표하는 순간까지 개정심의반의 성격을 두고 입씨름을 벌였으나 전원합의에 의해 문제를 풀어나간다는 3당대표의 정신에 따라 민자당이 한발 양보.
이에 따라 개정심의반은 위원장을 선출해 다수결 원칙으로 운영하는 소위원회와 달리 위원장을 뽑지 않고 심의반 소속 의원 전원이 순차적으로 돌아가며 사회를 맡고 의결은 전원합의제로 하기로 결정.
○…이날 국회 501호실에서 열린 정치관계법심의특위 첫회의는 관례에 따라 연장자인 민주당의 김봉호의원이 임시의장을 맡아 사회를 진행.
김임시의장은 우선 특위를 이끌어갈 위원장선임건을 상정,민자당의 황윤기의원이 위원장선임을 구두호선으로 선임하자고 동의하자 다른특위위원들이 이에 재청,동의안이 성립됐음을 선포.
이에 민자당 김영진의원이 4선의 신상식의원(민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고 다른의원들의 추천이 없자 신의원으로 자동낙착.
신위원장은 선임인사말을 통해 『위원장으로 선출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회가 4개월이상 공전돼 있는 이때 특위가 지자제법·대선법·정치자금법을 원만히 협의·결정해 훌륭한 타개책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감을 피력.
이어 신위원장을 제외한 여야특위위원 17명은 상견례 및 자기소개인사를 나누며 『잘해보자』고 다짐.
○…의사지휘봉을 임시의장에게서 넘겨받은 신위원장은 곧바로 각당간사선임건을 상정.
신위원장은 『각 교섭단체별로 민자당은 김중위의원,민주당은 박상천의원,국민당은 정장현의원을 추천해왔다』고 밝히고 간사선임에 아무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고는 이들을 간사로 선임.
여야 3당간사들은 선임직후 『정치특위가 한정된 짧은 기간내에 국민여망에 부응하도록 합의를 도출해내는데최선을 다하겠다』고 간략하게 인사말.
○…특위 첫회의가 끝난 뒤 곧장 열린 3당간사회의는 특위의 운영방향·의사일정 등에 관해 여야의 이견이 맞서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한채 하오에 회의를 속개키로 하고 일단 정회.
이어 여야특위위원 18명 전원은 박준규국회의장 초청으로 국회귀빈식당에서 오찬을 나누며 특위의 원만한 운영에 관한 환담을 교환.
박의장은 이 자리에서 『발상의 전환으로 여러분이 잘해내 대선후보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할 수 있는 타결안을 내놓으라』고 특위위원들에게 주문.<유상덕·이도운기자>
1992-08-1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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