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자격증 소지자만 응시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자격증 소지자만 응시

입력 1992-08-18 00:00
수정 1992-08-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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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면접으로 선발 방침

정부는 17일 우수한 기술직 공무원의 확보를 위해 앞으로 기술공무원을 공개채용할 때 해당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에 한해 응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기술직이더라도 공채필기시험에만 합격하면 채용돼 왔으며 일정경력을 쌓은뒤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가 많았었다.

총무처의 한 관계자는 『현행 제도로도 자격증 소지자에 만점의 2∼3% 가산점을 주거나 특별채용하는 배려가 있었으나 우수인력의 확보에 미흡,이같은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기술직 공무원의 시험방법도 서류심사와 면접만으로 선발하거나 간단한 필기시험만을 부과,수험생의 부담을 줄여 우수자격증소지자에 대한 문호를 넓혀줄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특별채용의 경우에 현재까지는 자격을 갖춘자 가운데 결원이 생긴 인원수만을 선정,경쟁시험없이 응시하게 하던 것을 결원수의 복수인원을 선정,경쟁시험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자질을 향상시킬 방침이다.
1992-08-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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