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원 40억 부도 잠적/정일용씨/지역구 유지에 차용…출국금지

서울시의원 40억 부도 잠적/정일용씨/지역구 유지에 차용…출국금지

입력 1992-08-16 00:00
수정 1992-08-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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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조사부 임정수검사는 15일 서울시의회의원 정일용씨(51·민자당·서울동작3선거구)가 지역구 유지등으로부터 40여억원의 사업자금을 빌린뒤 부도를 내고 잠적했다는 피해자들의 고소에 따라 수사에 나서 정씨를 사기혐의로 수배하고 법무부에 출국금지조치를 요청했다.

검찰은 또 정씨의 처남 박용택씨(53)등 2명을 강제집행면탈 혐의로,부인 박민선씨(49)를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경북문경군 「남원광산」대표인 정씨는 지난 3월 안모씨(63)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1천만원을 빌린 것을 비롯,새마을금고 이사장등 수십명으로부터 40여억원을 사업자금으로 빌리고 약속어음·당좌수표를 발행해준뒤 지난 5월4일부터 잇따라 부도를 내고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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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08-1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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