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항공학교 이전계획 입수/보상차액 노려 땅 매입

육군항공학교 이전계획 입수/보상차액 노려 땅 매입

입력 1992-08-16 00:00
수정 1992-08-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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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 대전지검 강경지청 오철수 검사는 15일 육군항공학교 이전 계획을 사전에 입수,보상차익을 챙기기 위해 해당 토지를 사들인 조철구(42·충남 논산군 노성면 읍내리)윤인식씨(38·충남 논산군 광석면 광리)등 2명을 국토이용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은 육군항공학교 이전계획이 발표되기 3개월전인 지난해 6월 이 계획을 알아내 육군항공학교 이전 예정부지내 천모씨(38)의 논 2필지 6천5백여㎡등 이 일대 농지 8필지 3만1백여㎡를 토지거래 신고도 하지 않고 보상예정가격 2억4천9백만원보다 1억3천50여만원 적은 1억1천8백50여만원에 사들인 혐의다.

1992-08-1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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