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형사작성 「요시찰활동 예규철」 첫 발견(광복절화제)

일제 형사작성 「요시찰활동 예규철」 첫 발견(광복절화제)

최철호 기자 기자
입력 1992-08-15 00:00
수정 1992-08-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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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록보존소 부산지소/항일운동 탄압실상·시행세칙등 생생히/거의 「영구보존」 문서… 영구통치야욕 입증

일제시대때 일제가 항일운동 독립투사들을 탄압했던 증거로 당시 고등계형사들이 작성한 「요시찰활동등에 관한 예규철」이 정부기록보존소 부산지소에서 발견됐다.

총무처 안조일 정부기록보존소장은 14일 지난3월부터 조선총독부 문서를 한글 해제작업을 벌이던 중 일제 고등계형사들의 업무에 관한 시행세칙과 문서취급규정등이 처음 발견됐다고 밝혔다.

정부기록보존소의 이 자료 발견으로 일제시대때 항일운동탄압을 전담했던 고등계 형사들의 탄압실상과 함께 이들이 작성한 문서의 종류·취급방법·보존연한등을 파악할수 있게 됐다.

더욱이 총독부 고등경찰과에서 작성한 문서의 대부분이 「영구보존」문서로 분류돼 일제가 식민통치를 영구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지속적인 항일운동감시활동을 하려했음이 드러났다.

일제가 지난 1931년4월부터 경기도를 비롯한 각 도경찰부에서 총독부 경찰국의 지시를 받아 자행한 사찰을 규정해놓은 「요시찰인 취급내규 시행세칙」에 따르면 요시찰대상자는 ▲1차로 상습적으로 도당을 만들어 집단적 위력을 악용할 우려가 있는 자로 규정하는 한편 ▲타인의 소송사건이나 분쟁에 개입해 간여하려는 자 ▲불온행위 혹은 불온문서·도서를 밀매·반포하려는 자등으로 분류해 대부분 항일운동 관련자들을 지목했다.

또한 시행세칙 9조에는 요시찰사항을 9가지로 들고 있는데 ▲범죄 기타 부정행위의 유무 ▲생업의 유무 및 자산수입의 상황 ▲행동의 양부 및 직업의 근면여부 ▲가족의 상황및 세평 ▲교제인물 및 출입자의 모양 ▲보호훈계 또는 구제를 요하거나 혹은 장려해야 할 상황 ▲시행처 및 그 목적·출가관계 ▲명부기재사항의 이동여부 ▲기타 참고사항 등이라고 규정,요시찰대상에 한번 오르면 고등계형사들로부터 철저하게 사생활을 감시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행세칙 11조에는 고등경찰과의 형사특무·순사들은 매월 1∼2회씩 요시찰활동내용을 경찰서장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한 것으로 밝혀졌다.

함께 발견된 「경찰서처무규정」은 지난 1930년부터 경찰업무전반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 따르면 총독부경찰은 모두 2백78종의 문서를 작성하도록 해왔었으며 일제는 요시찰대상자뿐만 아니라 빙과류행상자·고물상·인력차꾼·약장사·정신병자에 이르기까지 이 출입이 잦은 사람을 모두 감시해와 어느 독재국가에도 견줄수 없는 철저한 감시를 해왔음이 드러났다.

특히 고등경찰과에서는 요시찰명부·요시찰인 수사부등을 작성,감시해온 것뿐만 아니라 귀순자(일제에 투항한 자)명부·유력자산가명부등도 작성한 것으로 밝혀져 친일성향의 인사들도 결국 피지배계급으로서 감시돼온 것도 밝혀졌다.

이들 문서들은 영구·20년·15년·10년·5년·3년·2년·1년 등 8단계로 분류됐으며 모두 2백78종 문서 가운데 1백49종은 「영구문서」로 분류돼 일제는 식민지배가 영구적일 것으로 판단해왔음도 밝혀졌다.<최철호기자>
1992-08-1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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