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주족」 단속조항 신설/면허취득 자격도 20세이상으로

「폭주족」 단속조항 신설/면허취득 자격도 20세이상으로

입력 1992-08-15 00:00
수정 1992-08-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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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근 사회문제화하고 있는 10대 청소년들의 오토바이 폭주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에 폭주행위 단속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정부는 14일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새질서 새생활」실천실무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정부가 신설키로 한 폭주행위 단속조항은 일본의 예와 같은 「공동위험행위등의 금지」조항으로 2인이상의 자동차 오토바이가 나란히 다니는등 공동으로 위험을 유발하거나 타인에게 현저한 피해를 입히는 경우를 형사처벌토록 하고있다.

이의안 서울시의원, 호주 NSW주 주총독 면담 참여… “시민을 향한 책임, 국경 넘어 공감대 형성”

서울시의회 이의안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3)이 서울시의회와 호주 뉴사우스웨일스(NSW)주의회 간 자매결연 30주년을 기념해 방한한 마가렛 비즐리(Margaret Beazley) NSW주 총독과의 공식 면담 자리에 함께했다. 이번 자리는 지난 1996년 양 의회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교류를 시작한 이래 다져온 긴밀한 우호 협력의 성과를 확인하고, 두 지역 간의 친선 관계를 한 단계 더욱 확장·발전시키는 뜻깊은 계기로 마련됐다. 면담에서 이 의원은 여성 정치인으로서 지역사회와 의정 활동에서 어떤 역할과 활동이 중요한지에 대해 질문하며, 현장 중심 리더십의 방향성을 짚었다. 이에 대해 마가렛 비즐리 NSW주 주총독은 “주민과의 긴밀한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답하며 “시민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은 어느 나라든 정치를 지탱하는 공통분모(Common Denominator)”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주총독의 답변에 공감하며 “정치는 어느 나라든 주민이 가장 중요하며, 시민을 향한 책임과 소통이 의정 활동의 본질임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기는 계기가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이번 NSW주 주총독과의 만남을 통해 얻은 통찰을 바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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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와함께 이륜자동차 면허응시자격연령을 20세이상으로 상향조정,10대들이 아예 오토바이를 타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1992-08-1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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