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주족」 단속조항 신설/면허취득 자격도 20세이상으로

「폭주족」 단속조항 신설/면허취득 자격도 20세이상으로

입력 1992-08-15 00:00
수정 1992-08-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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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근 사회문제화하고 있는 10대 청소년들의 오토바이 폭주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에 폭주행위 단속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정부는 14일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새질서 새생활」실천실무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정부가 신설키로 한 폭주행위 단속조항은 일본의 예와 같은 「공동위험행위등의 금지」조항으로 2인이상의 자동차 오토바이가 나란히 다니는등 공동으로 위험을 유발하거나 타인에게 현저한 피해를 입히는 경우를 형사처벌토록 하고있다.

김광철 서울시의원, 방이초등학교 양궁장 건립 예산 확보 ‘본격 시동’

서울시의회 김광철 의원(국민의힘·송파2)이 방이초등학교 양궁부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훈련 환경 조성을 위한 전용 양궁훈련시설 건립 예산 확보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김 의원은 지난 7일 방이초등학교에서 송파구청 관계자와 방이초등학교 양궁부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방이초등학교 양궁장 이전 및 훈련시설 조성사업 검토 학부모 간담회’를 개최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현재 방이초등학교 양궁부는 선수 15명, 지도자 1명, 코치 1명 규모로 운영되면서 연중 훈련과 각종 대회에 참가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임시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양궁 훈련공간을 학교 내 별도 부지로 이전해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용 훈련시설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업은 학교 별관 뒤편 약 120평(약 400㎡) 부지에 전용 양궁훈련시설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훈련 공간과 사대, 과녁, 안전시설을 비롯해 장비보관실, 지도자실, 화장실 등의 부대시설을 함께 구축한다. 아울러 조명, 냉난방, 환기, 소방시설을 완비해 학생들이 사계절 내내 안전하고 쾌적하게 훈련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방침이다. 총사업비는 약 12억원 규모로 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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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와함께 이륜자동차 면허응시자격연령을 20세이상으로 상향조정,10대들이 아예 오토바이를 타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1992-08-1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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