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주족」 단속조항 신설/면허취득 자격도 20세이상으로

「폭주족」 단속조항 신설/면허취득 자격도 20세이상으로

입력 1992-08-15 00:00
수정 1992-08-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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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근 사회문제화하고 있는 10대 청소년들의 오토바이 폭주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에 폭주행위 단속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정부는 14일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새질서 새생활」실천실무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정부가 신설키로 한 폭주행위 단속조항은 일본의 예와 같은 「공동위험행위등의 금지」조항으로 2인이상의 자동차 오토바이가 나란히 다니는등 공동으로 위험을 유발하거나 타인에게 현저한 피해를 입히는 경우를 형사처벌토록 하고있다.

최기찬 서울시의원,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감사패 수상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20일 사단법인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노인복지 증진과 사회복지 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감사패를 전달한 서울노인복지관협회는 “최 의원이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 재임 기간 노인복지 향상과 사회복지 정책 진전을 위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어 “정책토론회를 통해 노인복지 현안을 공론화하고, 이를 제도와 예산으로 연결하며 가시적 변화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하며 최 의원의 수상을 축하했다. 최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가장 큰 책무”라며 “앞으로도 협회와 현장 전문가, 시민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을 더욱 탄탄히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은주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 회장은 “최 의원의 꾸준한 현장 소통과 정책 제안이 노인복지 제도 개선과 변화로 이어졌다”며 “지속 가능한 노인복지 체계 구축을 위한 동반자 역할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최 의원은 향후에도 어르신 돌봄 사각지대 해소, 지역사회 중심 노인복지 인프라 강화, 현장 기반 예산 반영 확대 등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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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와함께 이륜자동차 면허응시자격연령을 20세이상으로 상향조정,10대들이 아예 오토바이를 타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1992-08-1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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