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주족」 단속조항 신설/면허취득 자격도 20세이상으로

「폭주족」 단속조항 신설/면허취득 자격도 20세이상으로

입력 1992-08-15 00:00
수정 1992-08-1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는 최근 사회문제화하고 있는 10대 청소년들의 오토바이 폭주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에 폭주행위 단속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정부는 14일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새질서 새생활」실천실무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정부가 신설키로 한 폭주행위 단속조항은 일본의 예와 같은 「공동위험행위등의 금지」조항으로 2인이상의 자동차 오토바이가 나란히 다니는등 공동으로 위험을 유발하거나 타인에게 현저한 피해를 입히는 경우를 형사처벌토록 하고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정부는 이와함께 이륜자동차 면허응시자격연령을 20세이상으로 상향조정,10대들이 아예 오토바이를 타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1992-08-15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