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사회문제화하고 있는 10대 청소년들의 오토바이 폭주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에 폭주행위 단속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정부는 14일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새질서 새생활」실천실무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정부가 신설키로 한 폭주행위 단속조항은 일본의 예와 같은 「공동위험행위등의 금지」조항으로 2인이상의 자동차 오토바이가 나란히 다니는등 공동으로 위험을 유발하거나 타인에게 현저한 피해를 입히는 경우를 형사처벌토록 하고있다.
정부는 이와함께 이륜자동차 면허응시자격연령을 20세이상으로 상향조정,10대들이 아예 오토바이를 타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14일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새질서 새생활」실천실무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정부가 신설키로 한 폭주행위 단속조항은 일본의 예와 같은 「공동위험행위등의 금지」조항으로 2인이상의 자동차 오토바이가 나란히 다니는등 공동으로 위험을 유발하거나 타인에게 현저한 피해를 입히는 경우를 형사처벌토록 하고있다.
정부는 이와함께 이륜자동차 면허응시자격연령을 20세이상으로 상향조정,10대들이 아예 오토바이를 타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1992-08-1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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