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무지에 사과 심어 부농”(농협창립31돌… 표창받은 사람들)

“황무지에 사과 심어 부농”(농협창립31돌… 표창받은 사람들)

조덕현 기자 기자
입력 1992-08-15 00:00
수정 1992-08-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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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농민종합상 홍석윤씨 부부/“상금 1천만원 기술개발 위해 쓸터”

14일 농협중앙회가 주최한 「92새농민상」시상식에서 농민최고의 영예인 「새농민종합상」을 수상한 사과과수원 풍산농장의 주인 홍석윤(38)차현숙씨(39)부부는 지난78년 자수성가와 영농과학화를 꿈꾸며 학교에서 배운 이론으로 농사현장에 뛰어들어 9천여평의 황무지에 사과를 심어 옥토로 일궈낸 학사부부.

서울시립대 원예과에 재학중 만났다는 이들 부부는 남편 홍씨가 대학 3학년때 결혼비용으로 부모님이 준 2백만원으로 경기도 안성군 서운면 신기리 산19 일대 황무지 9천평을 사둔게 평생농부가 되는 계기가 됐다.

이들은 차씨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모은 돈과 홍씨가 ROTC로 입대,장교로 군생활을 하는동안 면세품으로 산 간단한 가재도구만을 가지고 78년부터 이곳에 오두막집을 짓고 과수원일을 시작했다.

홍씨는 농한기와 저녁에는 서적으로 선진국의 과학적인 영농방법을 배워 새로운 농사기법을 개발했고 나무뿌리끝에 수분공급을 충분히 해주기 위해 나무뿌리부분의 파이프를 구멍내주는「점적관수시설」을 처음 도입,품질을 높였다.

이같은 노력으로 지난해 20t의 사과를 대만에 수출,6천만원의 순수익을 올렸으며 올해에는 60t의 사과를 판매해 1억여원의 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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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농어민후계자 전업농가로 지정된 홍씨 부부는 농협으로부터 융자받은 5천만원과 이날 시상식에서 상금으로 받은 1천만원을 새로운 기술개발과 과학영농을 워해 사용하겠다고 말했다.<안성=조덕현기자>
1992-08-1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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