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근무자 자녀 국내고교 전·입학/정원외 1%서 2%로 확대

해외근무자 자녀 국내고교 전·입학/정원외 1%서 2%로 확대

입력 1992-08-14 00:00
수정 1992-08-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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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13일 교육법시행령을 고쳐 외국에서 근무하다 귀국한 공무원,상사임직원등 귀국자 자녀의 고등학교 전·입학 정원을 정원외 1%에서 2%로 늘리기로 했다.

이에따라 2학기부터 해외교포나 귀국자 자녀들이 귀국즉시 거주지 인근학교로 전·입학이 가능케돼 국내 교육환경에 조기적응할 수있고 원거리 통학등 불편이 줄어들게 됐다.

1992-08-1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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