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3일 교육법시행령을 고쳐 외국에서 근무하다 귀국한 공무원,상사임직원등 귀국자 자녀의 고등학교 전·입학 정원을 정원외 1%에서 2%로 늘리기로 했다.
이에따라 2학기부터 해외교포나 귀국자 자녀들이 귀국즉시 거주지 인근학교로 전·입학이 가능케돼 국내 교육환경에 조기적응할 수있고 원거리 통학등 불편이 줄어들게 됐다.
이에따라 2학기부터 해외교포나 귀국자 자녀들이 귀국즉시 거주지 인근학교로 전·입학이 가능케돼 국내 교육환경에 조기적응할 수있고 원거리 통학등 불편이 줄어들게 됐다.
1992-08-1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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