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12일 업체가 물품을 납품한 뒤에 받는 물품대금과 계약때 청구하는 선금급의 지급절차를 간소화,종전 3∼4일 걸리던 대금지급을 신청뒤 바로 다음날에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계약종결업무와 대금지급업무를 종합상담실로 넘겨 입찰·계약·납품대금의 지급에 이르는 조달민원행정이 모두 한곳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했다.
또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계약종결업무와 대금지급업무를 종합상담실로 넘겨 입찰·계약·납품대금의 지급에 이르는 조달민원행정이 모두 한곳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했다.
1992-08-1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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