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인 정치특위」 내일 첫회의/3당대표 회담

「18인 정치특위」 내일 첫회의/3당대표 회담

입력 1992-08-13 00:00
수정 1992-08-1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선법개정등 본격 협상/정치자금법 개정도 합의/감사원장·대법관 임명 동의/임시국회 사실상 개회

국회는 12일 하오 본회의를 열고 지자제법·대선법·정치자금법개정문제를 다루기 위한 「정치관계법 심의 특위」를 구성했으며 김영순감사원장·최종영대법관·이광로국회사무총장 임명동의안을 의결했다.

「정치관계법 심의 특위」는 여야 각 9명씩(민자 9명,민주 6명,국민 3명)모두 18명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에는 민자당의 정석모의원이 내정됐다.

정치관계법특위는 빠르면 14일 첫 회의를 가질 예정이어서 본격적 특위정국이 시작되게 됐다.

국회 본회의는 또 임시국회 회기말인 14일까지 휴회키로 의결함으로써 지난 1일 민자당 단독으로 소집된 제158회 임시국회는 이날로 사실상 폐회됐다.

이로써 여야는 단체장선거 의견대립으로 인한 물리적 충돌위기는 넘겼으나 임기개시 3개월반이 넘는 정기국회까지 원구성도 못하는 기록을 남기게 됐다.

이에 앞서 김영삼 민자,김대중 민주,정주영 국민당대표는 이날 상오 국회 귀빈식당에서 3당대표회담을 갖고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한 여야정당에 대해 중앙선관위가 규정한 대통령선거자금을 공식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관련기사 3면>

지난 13대 대통령선거의 경우 후보 1인당 법정 선거비용한도액이 1백39억5백20만원이었으며 올 12월 대선에서는 이보다 다소 늘어 2백억원선이 될 전망이다.

여야는 이번에 구성된 정치특위협상을 통해 정치자금법을 개정,이같은 법정 선거비용이 공식적으로 조달되도록할 예정이며 구체적 방법으로 ▲국고보조금 증액 ▲일부지정기탁금을 비지정으로 돌려 여야배분하는 것 등이 거론되고 있다.

3당 대표는 또 3개항의 합의서에서 ▲지자제법·대선법·정치자금법개정안을 심의하기 위한 여야 9명씩으로 구성되는 정치특위를 국회내에 설치하고 ▲선거부정소지를 막기 위해 대통령선거법을 철저히 개정한다는데 견해를 같이했다.회담에서는 이어 정치특위의 심의내용을 협의키 위해 오는 9월초 3당 대표회담을 다시 열기로 했으며 올림픽참가선수단에 대한 축하모임을 여야 3당의 공동주최로 빠른시일내에 개최키로 했다.

여야는 대선법개정과 관련,공직자의 선거개입규제에 의견을 접근시켜 선거기간중 공직자 중립의무조항을 신설하고 위반공무원에 대한 처벌조항을 강화키로 했다.

◎올해 정기국회 9월 14일 개회

한편 여야는 정기국회 법정회기가 9월10일부터 시작되나 금년에는 중추절연휴를 감안,9월14일 정기국회 개회식을 갖기로 했다.

◎3당대표 합의서<전문>

①국회내에 당면한 정치문제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되 그 정수는 여야 각9명씩 모두 18명으로 한다.(위원장은 민자당이 맡는다)

②대통령선거에서의 부정여지를 막기 위해 법을 철저히 개정할 것이며 돈 안드는 깨끗한 선거를 위한 법적 조치의 확립과 정치적 노력을 다하기로 한다.

③여야 정당(원내교섭단체를 가진 정당)에 대하여 중앙선관위가 규정한 선거자금의 확보를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한다.
1992-08-13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