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공급 중앙통제로 일원화/유통체제 현대화·관리강화 등 규정/밥·국수공장 운영… 가공사업도 주도
북한이 지난 4월 최고인민회의 제9기 3차회의서 채택한 「사회주의상업법」내용이 최근 밝혀졌다.
「사회주의상업법」은 전문 9장 96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로 상품유통체계의 현대화와 상업부문에 대한 국가적 지도관리의 강화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북한정부기관지 민주조선이 소개한 「사회주의상업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품공급사업(제2장)=사회주의 상업에서 상품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분배,공급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다.
상품공급사업을 중앙상업기관과 지방행정경제기관의 지도밑에 도매·소매상업기관 및 기업소가 담당,일원화된 상품공급체계를 유지한다.
▲수매사업(제3장)=수매는 도시와 농촌,농업생산과 도시소비를 연결해 주민들의 식료품 수요 및 공업원료·자재를 보장하는 것으로 국가가 다양한 생산물을 계획적으로 동원하여 필요한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한다.
수매사업에서 국가와 생산자의 이익을 옳게 결합시키고 「지율성의 원칙」(강요받지 않고 스스로 결정)을 지켜야 하는데 수매형식으로는 계획수매와 자유수매가 있으며 직접 수매품을 쓰는 기관이 하는 직접수매 계약수매 현물교역수매 위탁수매 예약수매 순회수매 등이 있다.
▲사회급양(제4조)=상업봉사의 한 형태로 근로자들의 식생활을 개선하며 여성들의 가정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사업이다.
관계기관들은 도시와 노동자구·농촌이에 밥공장 국수공장 빵공장 등을 운영,주식물 가공을 공업화하고 청량음료점과 같은 간이매대·이동매대를 필요한 곳에 적절히 설치해야 한다.특히 민족적·지방적 특색을 잘 살린 음식물을 개발하여 질적 제고에 주력한다.
▲편의봉사사업(제5장)=관계기관들은 위생·가공·수리·이용을 위한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운영을 지도한다.
또한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해 관계기관이 강습회·경험토론회 등을 계획적으로 조직,이 부문 종사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는 동시에 주요 가정문화용품의 수리봉사에서 「신용보증제」를 실시한다.
▲문화·봉사성 제고(제7장)=국가가 봉사조직과 방법을 개선,주민들에게 보다 문화적이고 편리한 봉사조건을 조성한다.
이를 위해 중앙상업기관이 지역적 특성과 인구수,주민들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전문봉사망을 널리 조직하며 각 상업기관 기업소들도 「봉사구역담당제」를 바로 실시하여 주민들의 생활상 편의를 최대한 보장한다.
▲지도·통제(제9장)=상업에 대한 통일적 지도와 관리,검열감독사업을 중앙상업지도기관을 통해 실시한다.
또한 국가계획기관 중앙교육기관 중앙상업지도기관은 이 분야의 고급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배치해야 하며 관계기관들은 상업부문에서 모범을 창조하고 「따라배우기 운동」을 적극 벌인다.
북한이 지난 4월 최고인민회의 제9기 3차회의서 채택한 「사회주의상업법」내용이 최근 밝혀졌다.
「사회주의상업법」은 전문 9장 96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로 상품유통체계의 현대화와 상업부문에 대한 국가적 지도관리의 강화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북한정부기관지 민주조선이 소개한 「사회주의상업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품공급사업(제2장)=사회주의 상업에서 상품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분배,공급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다.
상품공급사업을 중앙상업기관과 지방행정경제기관의 지도밑에 도매·소매상업기관 및 기업소가 담당,일원화된 상품공급체계를 유지한다.
▲수매사업(제3장)=수매는 도시와 농촌,농업생산과 도시소비를 연결해 주민들의 식료품 수요 및 공업원료·자재를 보장하는 것으로 국가가 다양한 생산물을 계획적으로 동원하여 필요한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한다.
수매사업에서 국가와 생산자의 이익을 옳게 결합시키고 「지율성의 원칙」(강요받지 않고 스스로 결정)을 지켜야 하는데 수매형식으로는 계획수매와 자유수매가 있으며 직접 수매품을 쓰는 기관이 하는 직접수매 계약수매 현물교역수매 위탁수매 예약수매 순회수매 등이 있다.
▲사회급양(제4조)=상업봉사의 한 형태로 근로자들의 식생활을 개선하며 여성들의 가정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사업이다.
관계기관들은 도시와 노동자구·농촌이에 밥공장 국수공장 빵공장 등을 운영,주식물 가공을 공업화하고 청량음료점과 같은 간이매대·이동매대를 필요한 곳에 적절히 설치해야 한다.특히 민족적·지방적 특색을 잘 살린 음식물을 개발하여 질적 제고에 주력한다.
▲편의봉사사업(제5장)=관계기관들은 위생·가공·수리·이용을 위한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운영을 지도한다.
또한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해 관계기관이 강습회·경험토론회 등을 계획적으로 조직,이 부문 종사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는 동시에 주요 가정문화용품의 수리봉사에서 「신용보증제」를 실시한다.
▲문화·봉사성 제고(제7장)=국가가 봉사조직과 방법을 개선,주민들에게 보다 문화적이고 편리한 봉사조건을 조성한다.
이를 위해 중앙상업기관이 지역적 특성과 인구수,주민들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전문봉사망을 널리 조직하며 각 상업기관 기업소들도 「봉사구역담당제」를 바로 실시하여 주민들의 생활상 편의를 최대한 보장한다.
▲지도·통제(제9장)=상업에 대한 통일적 지도와 관리,검열감독사업을 중앙상업지도기관을 통해 실시한다.
또한 국가계획기관 중앙교육기관 중앙상업지도기관은 이 분야의 고급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배치해야 하며 관계기관들은 상업부문에서 모범을 창조하고 「따라배우기 운동」을 적극 벌인다.
1992-08-10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