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산,7차례 설계변경/검·경,도면 등 제출받아 경위 수사

벽산,7차례 설계변경/검·경,도면 등 제출받아 경위 수사

김명승 기자 기자
입력 1992-08-06 00:00
수정 1992-08-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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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김명승·김학준기자】 신행주대교 붕괴사고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의정부지청과 경기도경찰청 고양경찰서는 5일 시공업체인 벽산건설이 87년 착공이후 지금까지 7차례에 걸쳐 설계를 변경해온 사실을 밝혀내고 시공자인 벽산건설과 설계감리를 맡은 한국종합개발공사 관계자등을 불러 경위를 조사중이다.

검경은 벽산건설이 신행주대교 착공직후인 지난 88년 지반기초공사중 설계변경을 한것을 비롯,사고발생지점인 주탑부분까지 모두 7차례 설계변경을 한 과정에 문제점이 있을것으로 보고 설계도면등을 제출받아 정밀검토중이다.

검경은 또 신행주대교 입찰당시 벽산건설이 유원건설의 설계도면으로 수주한후 유원건설측에 교량하부 기초공사를 하도급주었다가 감사원 감사에 지적받자 취소한 사실에 대해서도 조사중이다.

한편 붕괴된 신행주대교 철거작업을 벌이고 있는 벽산건설은 작업 이틀째인 5일 상오8시부터 굴착기 7대·바지선 2대·예인선 1대·선박 1척·도자 1대·페이로더 1대·크레인 1대등을 동원해 콘크리트 분쇄기로 붕괴된 강물위 상판부분 2백40m를 철거하고 있다.

1992-08-0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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