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산 등 일·중 3개제품 반덤핑조사 결정/재무부

H산 등 일·중 3개제품 반덤핑조사 결정/재무부

입력 1992-08-06 00:00
수정 1992-08-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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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는 5일 관세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내에 수입판매중인 염료제조용 에이치산등 일본·중국산 제품 3가지에 대한 덤핑사실을 인정,덤핑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관세청과 무역위원회는 6일부터 2개월동안 예비조사를 벌이고 그 결과에 따라 다시 본조사를 해 내년 2월이내에 덤핑방지관세부과등의 결정을 내리게 된다.

조사대상 품목은 염료제조용 에이치산·금속표면처리용 정제인산·VTR부품용 볼레어링이다.

염료제조용 에이치산은 풍국 정유공업이,정제인산은 한국정밀화학공업진흥회가,볼베어링은 한국정밀이 각각 제소했으며 이들 제품들은 정상가격의 절반이하가격으로 수입돼 국내산업에 피해를 끼쳐왔다.

1992-08-0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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