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5일 관세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내에 수입판매중인 염료제조용 에이치산등 일본·중국산 제품 3가지에 대한 덤핑사실을 인정,덤핑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관세청과 무역위원회는 6일부터 2개월동안 예비조사를 벌이고 그 결과에 따라 다시 본조사를 해 내년 2월이내에 덤핑방지관세부과등의 결정을 내리게 된다.
조사대상 품목은 염료제조용 에이치산·금속표면처리용 정제인산·VTR부품용 볼레어링이다.
염료제조용 에이치산은 풍국 정유공업이,정제인산은 한국정밀화학공업진흥회가,볼베어링은 한국정밀이 각각 제소했으며 이들 제품들은 정상가격의 절반이하가격으로 수입돼 국내산업에 피해를 끼쳐왔다.
이에 따라 관세청과 무역위원회는 6일부터 2개월동안 예비조사를 벌이고 그 결과에 따라 다시 본조사를 해 내년 2월이내에 덤핑방지관세부과등의 결정을 내리게 된다.
조사대상 품목은 염료제조용 에이치산·금속표면처리용 정제인산·VTR부품용 볼레어링이다.
염료제조용 에이치산은 풍국 정유공업이,정제인산은 한국정밀화학공업진흥회가,볼베어링은 한국정밀이 각각 제소했으며 이들 제품들은 정상가격의 절반이하가격으로 수입돼 국내산업에 피해를 끼쳐왔다.
1992-08-0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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