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산지의 이용촉진을 위해 지금까지 조림목적으로만 대여해오던 국유림을 과수재배용으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임대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당정은 또 연구기관의 시험실습지 또는 농기계·농약시험,종묘생산등 농지가 필요한 농자재산업에 대해서는 농민이 아닌 경우에도 농지취득및 소유를 허용하는 한편 농업진흥지역밖 농지에 기존공장증설때 1천평미만의 농지전용은 신고만으로 가능토록 했다.
당정은 4일 민자당사에서 김영삼대표,황인성정책위의장,강현욱농림수산부장관이 참석한 당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하는 한편 이같은 조치를 뒷받침하기 위해 산림법등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이밖에 현재 4만농가 12만동에 달하는 무허가 축사가 대부분 법절차 등을 잘 몰라 불법건축된 점을 감안,8월중으로 「무허가 축사처리지침」을 마련,투기목적을 제외한 축사는 전부 양성화시키기로 했다.
이날 당정회의에서 민자당측은 올해 추곡수매문제와 관련,『현지 농민들의 요구가 지난해 수준인 8백50만섬,7%인상 이상을 요구하고 있는 점을 감안,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소한 지난해 수준을 상회해야 한다』고 정부측에 요청했다.
정부측은 『일부 보도된 6백만섬 수매,수매가 5%인상계획은 정부의 공식입장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당정은 또 연구기관의 시험실습지 또는 농기계·농약시험,종묘생산등 농지가 필요한 농자재산업에 대해서는 농민이 아닌 경우에도 농지취득및 소유를 허용하는 한편 농업진흥지역밖 농지에 기존공장증설때 1천평미만의 농지전용은 신고만으로 가능토록 했다.
당정은 4일 민자당사에서 김영삼대표,황인성정책위의장,강현욱농림수산부장관이 참석한 당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하는 한편 이같은 조치를 뒷받침하기 위해 산림법등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이밖에 현재 4만농가 12만동에 달하는 무허가 축사가 대부분 법절차 등을 잘 몰라 불법건축된 점을 감안,8월중으로 「무허가 축사처리지침」을 마련,투기목적을 제외한 축사는 전부 양성화시키기로 했다.
이날 당정회의에서 민자당측은 올해 추곡수매문제와 관련,『현지 농민들의 요구가 지난해 수준인 8백50만섬,7%인상 이상을 요구하고 있는 점을 감안,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소한 지난해 수준을 상회해야 한다』고 정부측에 요청했다.
정부측은 『일부 보도된 6백만섬 수매,수매가 5%인상계획은 정부의 공식입장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1992-08-0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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