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밀개념 구체화… 국민 알권리 신장/20년만에 손질한 군기법안

기밀개념 구체화… 국민 알권리 신장/20년만에 손질한 군기법안

안병준 기자 기자
입력 1992-08-05 00:00
수정 1992-08-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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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누설」 삭제로 일반인 형량 완화/남북화해등 시대정신 전향적 반영

4일 국방부가 마련한 군기법개정안은 군사기밀의 실질적 보호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알권리 차원에서 국민의 군사사항에 대한 접근방법을 구체화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외국을 위한 누설죄등에는 가중처벌을 하되 일반인의 과실누설 조항등은 삭제하는등 형량의 적정성을 유지토록 하는데 신경을 쓴 흔적이 역력하다.

국방부가 이같은 개정안을 서둘러 마련한 직접적 계기는 지난2월 헌법재판소의 「군기법 일부조항 한정합헌」결정에 따른 것이긴 하지만,무엇보다 기밀누설·수집·탐지등의 조항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여론과 급변하는 시대상황에 맞춰져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군기법은 지난72년 유신체제가 선포된 직후 제정돼 국민의 알권리를 제약하고 군부의 성역화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비판받아 왔기 때문이기도 하다.

지난2월 당시 헌법재판소(주심 김량균재판관)는 『군사기밀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면 언론보도를 위한 취재는 물론 학문의 자유가 위축되며 국민의 정당한 비판이나 감독도 불가능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국민의 알권리 대상영역을 최대한 넓혀줄 수 있도록 최소한도에 한정돼야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헌재의 그같은 당시결정은 남북화해와 북방정책등 현실분위기에 발맞춘 조치라고 재야는 물론 일반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환영을 받았다.

이에따라 국방부는 3월 국방부 정보본부내에 「군기법 개정추진위원회」를 곧바로 구성,미·영·독·불·일본·중국등의 군기법 관련법률을 수집하는 한편 법무·국방부·안기부·기무사·합참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전문19개조 1개 부칙으로 돼있는 현행법을 전문26개조 3개 부칙으로 구체화시킨 개정안을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이같은 배경 아래 작성된 개정안은 군사기밀의 개념을 구체화,「누설시 국가안보에 해로운 결과 초래」라고 막연하고도 광범위하게 규정됐던 것을 ▲누설시 국가안보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것 ▲적법절차에 따라 군사기밀로서의 표지를 갖추는 것등으로 세분화시키는등 헌재결정을 반영했다.

또 「일반인 과실누설」과 「예비음모죄」「비업무상 과실누설」「언론·출판누설 2분의1 가중처벌」조항등을 삭제,일반인에 대한 처벌은 완화하는 대신 업무상 누설은 엄중처벌하는 등 군사기밀 취급자에 대한 규정은 강화시켰다.

이번 개정안에서 특히 두드러진 것은 「모든 국민은 군사기밀의 공개·제공·설명을 국방부장관에게 문서로써 요청할수 있다」는 공개요청권 인정과 「외국을 위한 누설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신설했다는 점이라 하겠다.

이날 정보본부 수집보안부 유정갑부장(육군소장)은 개정안을 설명한뒤 『그동안 시대정신에 부응한 전향적인 법률로 개정하는데 관계기관과 함께 신경을 썼다』며,『꼭 지켜야 할 비밀은 엄격히 보호하면서 국민의 알권리를 최대한 보장한 것이 이번 개정안의 골격』이라고 부연했다.

유부장은 또 「국민및 언론의 군사기밀보호 협조요청을 강제력이나 기속력이 없는 선언적 의미로 신설했다고 설명했으나 그 조항(13조)이 「…언론 기관장은 군사기밀 여부 확인을 통해기밀사항이 과장되거나 허위보도됨으로써 국가안전보장상 불이익이 초래되지 않도록 국방장관과 협조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어 『강제력이 있다』는 기자들의 지적을 받자 즉각 『문안을 선언적 의미로 수정해 법제처로 넘기겠다』고 답변,개정작업에서의 전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안병준기자>
1992-08-0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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