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박종규판사는 3일 일본야쿠자조직의 자금을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일본 웨스트통상 감사 최정숙피고인(43·여·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게 외국환관리법위반죄를 적용,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피고인은 지난 89년5월과 7월 두차례에 걸쳐 일본의 야쿠자조직 「이나가와 가이」의 자금 1억7천만엔(한화 8억여원)을 자기앞수표로 숨겨들여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65평짜리 아파트 1채와 충남 천안시 이웃 임야 4천7백여평을 사들인 혐의로 지난 6월 구속기소돼 징역 3년을 구형받았었다.
최피고인은 지난 89년5월과 7월 두차례에 걸쳐 일본의 야쿠자조직 「이나가와 가이」의 자금 1억7천만엔(한화 8억여원)을 자기앞수표로 숨겨들여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65평짜리 아파트 1채와 충남 천안시 이웃 임야 4천7백여평을 사들인 혐의로 지난 6월 구속기소돼 징역 3년을 구형받았었다.
1992-08-0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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