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살인질주 구청상대 손배소/사망윤군 유가족

여의도 살인질주 구청상대 손배소/사망윤군 유가족

입력 1992-08-04 00:00
수정 1992-08-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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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여의도광장차량질주사건으로 숨진 윤신재군(당시 6세·서울 영등포구 당산2동)의 가족들은 3일 서울영등포구청을 상대로 8천1백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민사지법에 냈다.

가족들은 소장에서 『여의도광장옆에는 차량통행이 많은 왕복 8차선의 넓은 도로가 있어 광장과 차도와의 경계부근에 차량의 무단진입을 막을 수 있는 안전시설이 필요한데도 관할 영등포구청이 이를 소홀히 해 대형참사를 막지 못한데 대한 관리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앞서 지난 6월에도 이 사건으로 부상한 이성화씨(21·경기도 광명시 철산동)등 피해자 가족 21명이 영등포구청을 상대로 치료비및 위자료등 9천1백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민사지법에 냈었다.

1992-08-0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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