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체 기술지원사업도 함께 수행
한국 항공우주연구소가 공업진흥청으로부터 항공기,우주발사체등 우주관련 생산품에 대한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됐다.
최근 항공우주연구소에 따르면 공업진흥청은 91년 12월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성능품질검사 대상을 지정고시하고 92년 3월 항공기등의 성능및 품질 검사 합격기준을 제정 고시한데 따라 7월 항공우주연구소를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했다.
이에따라 항공우주연구소는 항공기 우주비행체 기기류및 소재류의 성능및 품질검사를 수행하고 검사체계,기준및 절차 개발을 통해 국가적인 품질인증제도를 정립하는 한편 항공우주산업체의 품질 보증활동에 대한 평가및 기술지원사업을 수행할수 있게 됐다.
항공우주연구소는 한국항공우주연구조합과 함께 과학기술처의 특정연구과제로 「창공91」을 개발,처녀비행에 성공한바 있는데 앞으로 교통부의 형식증명획득,안전성 확보등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항공우주연구소는 또 국내 항공우주 산업관련 생산품의 수출을 뒷받침하기위해 외국과의 상호인증협정을 추진,국산제품의 수출에 있어 기술적이고 규정적인 요구조건을 국내인증으로 대체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이와관련,항공우주연구소는 프랑스와 일반 생산 검증협정 체결을 추진하는 것을 비롯,독일 영국 이탈리아 미국등지와도 상호감항성협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 항공우주연구소가 공업진흥청으로부터 항공기,우주발사체등 우주관련 생산품에 대한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됐다.
최근 항공우주연구소에 따르면 공업진흥청은 91년 12월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성능품질검사 대상을 지정고시하고 92년 3월 항공기등의 성능및 품질 검사 합격기준을 제정 고시한데 따라 7월 항공우주연구소를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했다.
이에따라 항공우주연구소는 항공기 우주비행체 기기류및 소재류의 성능및 품질검사를 수행하고 검사체계,기준및 절차 개발을 통해 국가적인 품질인증제도를 정립하는 한편 항공우주산업체의 품질 보증활동에 대한 평가및 기술지원사업을 수행할수 있게 됐다.
항공우주연구소는 한국항공우주연구조합과 함께 과학기술처의 특정연구과제로 「창공91」을 개발,처녀비행에 성공한바 있는데 앞으로 교통부의 형식증명획득,안전성 확보등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항공우주연구소는 또 국내 항공우주 산업관련 생산품의 수출을 뒷받침하기위해 외국과의 상호인증협정을 추진,국산제품의 수출에 있어 기술적이고 규정적인 요구조건을 국내인증으로 대체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이와관련,항공우주연구소는 프랑스와 일반 생산 검증협정 체결을 추진하는 것을 비롯,독일 영국 이탈리아 미국등지와도 상호감항성협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992-08-0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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