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고유업종 해제 1년 일괄연기 검토/상공부

중기 고유업종 해제 1년 일괄연기 검토/상공부

입력 1992-08-02 00:00
수정 1992-08-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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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관전주·쌀통 등 58품목대상

정부는 3년간의 예시기간을 거쳐 오는 9월1일부터 해제키로 했던 58개 중소기업 고유업종에 대해 앞으로 1년간 일괄적으로 해제를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1일 상공부에 따르면 그동안 관계부처와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58개 대상업종의 업종별 심사를 통해 ▲일괄해제 ▲선별해제 ▲일괄연기등 3가지 방안을 검토한 결과 지난해 하반기 이후 급격히 악화된 중소기업계의 경영상황을 감안,다음주 열릴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일괄연기하는 방안을 택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기업고유업종 지정제도는 중소기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산업구조의 개선을 촉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분야에 대해 원칙적으로 대기업의 신규참여 및 확장을 금지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해 주는 제도로 현재 2백37개 품목이 고유업종으로 지정돼 있다.

정부가 이번에 1년간 일괄적으로 해제를 연기하려고 검토중인 58개 품목은 강관전주,쌀통,김치류,국산다,학교용 책걸상,구명정,서가,부동액,소화기,소방호스,싱크대,배합사료,타일시멘트등이다.

상공부의 한 관계자는 정부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서는 58개 업종 전체를 예시한대로 중소기업 고유업종에서 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최근들어 중소기업의 무더기 부도사태등 경영상태가 최악인 상황에서 고유업종 해제를 강행하기 보다는 일시적으로 해제를 연기하는 차선책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1992-08-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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