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서지 불법·무질서 집중단속/정부,새질서 새생활운동 실무협의회

피서지 불법·무질서 집중단속/정부,새질서 새생활운동 실무협의회

입력 1992-08-01 00:00
수정 1992-08-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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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5일까지 해수욕장·국립공원등 대상/바가지요금·자릿세 징수행위 발본/상습심야영업 업소 사후관리 강화

정부는 행락객의 일시적인 집중이 예상되는 향후 2주간 주요 해수욕장과 국립공원등 유명행락지를 중심으로 바가지요금 자릿세징수등 불법 무질서행위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관계부처 종합대책을 수립,이를 집중단속키로 했다.

또 언론기관과 협조,오는 8월16일까지 「행락지 1일 인파 예고제」를 실시,피서객의 분산을 유도키로 했다.

정부는 31일 국무총리실 제4행정조정실 이충길조정관 주재로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여름철 행락질서 확립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최근 여름철 불경기와 다가올 대선분위기에 편승,유흥업소의 심야영업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고 판단,고질적인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업주형사처벌,업소폐쇄등 다각적인 처벌방안을 마련키로 방침을 정했다.

김태수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 성동구 내 정비사업 현장 방문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국민의힘, 성북구 제4선거구)은 지난 1월 28일 서울시 성동구 응봉동 일대에서 추진되고 있는 모아타운 대상지와 재건축사업이 진행 중인 마장세림아파트를 방문했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윤희숙 前 국회의원, 서울시의회 황철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각 사업을 담당하는 서울시, 성동구 관계 공무원 및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함께 각 대상지 지역 주민들이 대거 참석했다. 먼저 방문한 응봉동 모아타운(4만 2268.9㎡)은 2022년 하반기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에 선정되어 2024년부터 SH참여 모아타운 공공관리사업으로 추진 중인데, 1차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를 토대로 관리계획을 마련하여 2026년 하반기에 관리계획 결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인 대상지는 대현산 남측 기슭에 위치한 구릉지형 노후·저층 주거지로, 과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했던 지역임에 따라 현행 규정상 용적률 한도에 근접해 있다. 그런데도 서울시에서는 높이제한 의견을 제시하여 추가 용적률 확보를 위한 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이번 주민 간담회에서는 용도지역 상향, 높이계획에 관한 사항, 인접 공원부지 편입 가능성 등 사업성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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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종전에 영업 또는 허가취소된 전력이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누범업소 리스트」를 작성,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시·군·구청장및 경찰서장이 공동책임을 지고 유흥업소 밀집지역을 중점단속토록 했다.
1992-08-0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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