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회의원은 한달에 본봉 1백23만9천5백원,직무수당 37만1천8백50원,입법활동비 1백20만원,관리수당 12만3천9백50원등 모두 2백93만5천3백원을 받는다.
여기에다 일년에 본봉기준으로 기말수당 4백%,정근수당 2백%,체력단련비 1백50%등 9백29만6천2백50원이 더 지급된다.
국회의원의 세비는 이 두가지를 합쳐 월평균 3백70만9천9백87원이다.
이밖에 월 사무실지원비 48만5천원,전화요금 32만원,우표 40만원상당,유류지원 5백리터(30만원상당)가 추가지급되므로 국회의원 한 사람에게 직접 들어가는 「경비」는 월 평균 5백20여만원이다.별정직 4·5·6·7·9직인 의원비서관 5명의 월급 5백여만원도 국가가 부담한다.의원들은 상임위활동과 관련한 해외여행경비와 국내철도무료이용 등의 특전도 누리고 있다.
여하튼 국회의원 한 사람을 민의의 대표자로 내세우는데 매월 국민들은 1천만원이 훨씬 넘는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
14대 국회 구성 이후 지금까지 의원들은 2개월동안 국회를 열지 않아 「무로동 유임금」 60억원을 받은 셈이다.
만일 일반 정부부처에서 직원들이 두달동안 무위도식하며 국고 60억원을 축냈다면 과연 어떤 소동이 일어났을 것인가.
국회의원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독립된 입법기관이다.의원들의 임무는 첫째 입법활동이며 그 다음이 행정부감시기능이다.당리당략이 아니다.
개원국회가 두달동안이나 공전된 것은 의정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일이다.상임위구성도 않고 이처럼 팽개쳐진 국회는 다른 나라에도 없다.
지금 시중에서는 「무위도식하는 국회의원이 과연 좋기는 좋다」「국회의원에게도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해야되지 않느냐」는 비아냥거림이 있다.오죽 답답했으면 이런 얘기가 나오겠는가.
국민의 세금으로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돈을 굳이 봉급이 아니라 「세비」라고 부르는 것도 국가대사를 논의하는 대표들을 최고로 예우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처럼 국회의원을 헐뜯는 말들이 회자되는 것은 당리당략이나 정치적이해 때문에 본연의 임무를 팽개치고 있는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질책일 것이다.어떠한 전제조건도 필요없이 국회는 정상화되어야 하며 국회에서 민생문제·예산자료심의·법개정문제등을 다뤄야 한다.
여야간의 정치현안도 원내에서 풀어나가야 한다.지리한 장마속에 찜통더위가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다.에너지절약운동으로 어느때보다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있는 국민들에게 언제까지 보기만 해도 숨이 막히는 「국회의원」으로 남아있을 것인가.
여기에다 일년에 본봉기준으로 기말수당 4백%,정근수당 2백%,체력단련비 1백50%등 9백29만6천2백50원이 더 지급된다.
국회의원의 세비는 이 두가지를 합쳐 월평균 3백70만9천9백87원이다.
이밖에 월 사무실지원비 48만5천원,전화요금 32만원,우표 40만원상당,유류지원 5백리터(30만원상당)가 추가지급되므로 국회의원 한 사람에게 직접 들어가는 「경비」는 월 평균 5백20여만원이다.별정직 4·5·6·7·9직인 의원비서관 5명의 월급 5백여만원도 국가가 부담한다.의원들은 상임위활동과 관련한 해외여행경비와 국내철도무료이용 등의 특전도 누리고 있다.
여하튼 국회의원 한 사람을 민의의 대표자로 내세우는데 매월 국민들은 1천만원이 훨씬 넘는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
14대 국회 구성 이후 지금까지 의원들은 2개월동안 국회를 열지 않아 「무로동 유임금」 60억원을 받은 셈이다.
만일 일반 정부부처에서 직원들이 두달동안 무위도식하며 국고 60억원을 축냈다면 과연 어떤 소동이 일어났을 것인가.
국회의원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독립된 입법기관이다.의원들의 임무는 첫째 입법활동이며 그 다음이 행정부감시기능이다.당리당략이 아니다.
개원국회가 두달동안이나 공전된 것은 의정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일이다.상임위구성도 않고 이처럼 팽개쳐진 국회는 다른 나라에도 없다.
지금 시중에서는 「무위도식하는 국회의원이 과연 좋기는 좋다」「국회의원에게도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해야되지 않느냐」는 비아냥거림이 있다.오죽 답답했으면 이런 얘기가 나오겠는가.
국민의 세금으로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돈을 굳이 봉급이 아니라 「세비」라고 부르는 것도 국가대사를 논의하는 대표들을 최고로 예우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처럼 국회의원을 헐뜯는 말들이 회자되는 것은 당리당략이나 정치적이해 때문에 본연의 임무를 팽개치고 있는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질책일 것이다.어떠한 전제조건도 필요없이 국회는 정상화되어야 하며 국회에서 민생문제·예산자료심의·법개정문제등을 다뤄야 한다.
여야간의 정치현안도 원내에서 풀어나가야 한다.지리한 장마속에 찜통더위가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다.에너지절약운동으로 어느때보다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있는 국민들에게 언제까지 보기만 해도 숨이 막히는 「국회의원」으로 남아있을 것인가.
1992-07-3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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