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자문위원 위촉때 구의원과 협의 요구 지방의회조례는 무효”

“동자문위원 위촉때 구의원과 협의 요구 지방의회조례는 무효”

입력 1992-07-29 00:00
수정 1992-07-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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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동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동정자문위원회의 위원을 동장이 위촉 또는 해촉할때 해당지역 구의원과 협의하도록 규정한 지방의회의 조례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특별1부(주심 이회창대법관)는 28일 광주시 서구청이 광주시 서구의회를 상대로 낸 지방의회조례안의결취소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임만균 서울시의장 “20년 숙원 난곡선·서부선 차질 없이 조속 추진해야”

서울특별시의회 임만균 의장은 23일 서울시 여장권 교통실장과 면담을 갖고 난곡선·서부선 등 서울시가 추진 중인 도시철도 사업의 조속한 진행을 당부했다. 이날 사업별 추진 현황을 점검한 임 의장은 “도보나 마을버스로 20~30분을 이동해야 비로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에게 경전철은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선 필수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난곡선 사업은 지역 주민들이 20여 년간 간절히 염원해 온 대표적 숙원사업”이라며 “예타 통과를 비롯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도시철도 사업 중 ▲면목선(청량리~신내) ▲위례신사선(위례신도시~신사역)은 기본계획 수립, ▲난곡선(보라매공원역~난향)은 예비타당성 조사 중이다. ▲서부선(서울대입구역~새절역)은 민간투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 모집을 위한 준비와 함께 재정사업까지 포함하는 검토도 병행하여 진행되고 있다. ▲강북횡단선(목동역~청량리역) ▲서남선(마곡나루역~가산디지털단지역·서부트럭터미널~당산역)은 제3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돼 추진되고 있다. 이어 임 의장은 “도시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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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와함께 시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승인할때 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조례안에 대해서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업무는 건설부장관의 권한에 속한 국가사무로 지방의회가 조례로 심의 또는 제한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무효판결을 내렸다.

1992-07-2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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