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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동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동정자문위원회의 위원을 동장이 위촉 또는 해촉할때 해당지역 구의원과 협의하도록 규정한 지방의회의 조례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특별1부(주심 이회창대법관)는 28일 광주시 서구청이 광주시 서구의회를 상대로 낸 지방의회조례안의결취소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와함께 시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승인할때 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조례안에 대해서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업무는 건설부장관의 권한에 속한 국가사무로 지방의회가 조례로 심의 또는 제한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무효판결을 내렸다.
1992-07-2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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