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집 여중생 납치/9개월 감금,성폭행

주인집 여중생 납치/9개월 감금,성폭행

입력 1992-07-28 00:00
수정 1992-07-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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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직시켜 월급도 갈취… 30대 영장

【대구】 대구 수성경찰서는 27일 여중생을 성폭행한뒤 9개월동안 감금해온 김대욱씨(33·경산시 정평동)에 대해 절도및 특정범죄가중(미성년자 약취유인감금)처벌법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중순쯤 대구시 수성구 파동 권모씨(여)집에 세들어 살면서 당시 K여중 1년이던 권씨의 딸 김모양(15)을 추행한뒤 『신고하면 죽이겠다』고 위협하고 4일뒤엔 학교부근에서 귀가하는 김양을 오토바이에 태워 달성군 가창면 가창댐 부근으로 끌고가 위협 지난 20일까지 9개월여간 여관·셋방등지로 끌고다니며 폭행해온 혐의를 받고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에는 김양의 집에서 어머니 권씨의 통장에 든 현금 1백50만원을 인출토록 협박했으며 김양을 섬유회사에 취직시켜 월급을 갈취,유흥비로 써온 혐의도 받고있다.

1992-07-2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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