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아닌 수사관 과실 위법 아니다”/국가상대 「무죄」손배소 기각

“고의아닌 수사관 과실 위법 아니다”/국가상대 「무죄」손배소 기각

입력 1992-07-26 00:00
수정 1992-07-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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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민사부

【인천】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수사방법의 잘못이나 법령의 오해로 인한 과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고의가 없는한 위법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제5민사부(재판장 채태병부장판사)는 25일 사기혐의로 구속기소돼 1백53일간의 옥살이끝에 무죄판결을 받고 풀려난 배유선씨(70·인천시 남동구 간석4동 893)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사과정에서 경찰관의 잘못이 인정되기는 하나 원고 배씨에게 가혹행위를 했거나 편파수사를 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는 없다』면서 『경찰관이 수사방법의 잘못 또는 법령의 오해로 인한 과실을 범했다 하더라도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이끌려는 고의가 없는 한 위법성이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수사관들의 직무상 오류로 인해 구속된 피의자나 피고인이 무죄판결을 받을 경우 그 보상을 받을 수도 있는 형사보장제도가 따로 마련돼 있는 점에 비추어서도 국가를 상대로 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1992-07-2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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