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일반국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기술직공무원의 직급명칭을 일반공무원과 같이 바꾸기로 했다.
총무처는 25일 현재 「환경기정」「보건기좌」「토목기사」등과 같이 일반인들이 구분하기 어려운 기술직공무원의 명칭을 각각 「환경서기관」「보건사무관」「토목주사」등으로 알기쉽게 고치기로 하고 오는 9월 공무원임용령을 개정,시행키로 했다.
총무처는 25일 현재 「환경기정」「보건기좌」「토목기사」등과 같이 일반인들이 구분하기 어려운 기술직공무원의 명칭을 각각 「환경서기관」「보건사무관」「토목주사」등으로 알기쉽게 고치기로 하고 오는 9월 공무원임용령을 개정,시행키로 했다.
1992-07-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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