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서대필 강기훈씨 유죄 확정/대법,상고기각

유서대필 강기훈씨 유죄 확정/대법,상고기각

입력 1992-07-25 00:00
수정 1992-07-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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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방조 인정… 원심대로 3년형/“동일필적 감정결과 옳다”판시

지난해 5월 분신자살한 전 「전민련」사회부장 김기설씨의 유서를 대필해 줘 자살방조죄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전민련」총무부장 강기훈피고인(28)에게 원심대로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만호대법관)는 24일 강피고인의 자살방조 및 국가보안법위반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을 열고 강피고인의 상고를 기각,징역3년 자격정지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서가 강피고인의 필적이라고 감정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필적대조표에 나타난 필적상의 특성에 비춰볼때 비전문가가 보더라도 피고인의 필적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을만큼 특징이 뚜렷하고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의 진술서와 유서·수첩·업무일지의 필적이 동일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등으로 미루어 감정결과를 옳다고 본 원심은 옳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유서대필이 자살방조죄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강피고인이 유서를 대필해 줘 결국 적극적·정신적 방법으로 김씨에게자살의 동인과 명분을 주어 자살을 용이하게 실행하도록 도와 준 것이 명백하므로 자살방조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함께 공소장에 범행일시 및 장소가 구체적으로 없는데 대해서도 『이번 사건처럼 범인이 자백하기 이전에는 범행일시·장소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괄적인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대한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1992-07-2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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