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훈씨 유죄확정의 언저리/과기연의 필적감정 신뢰성 인정

강기훈씨 유죄확정의 언저리/과기연의 필적감정 신뢰성 인정

송태섭 기자 기자
입력 1992-07-25 00:00
수정 1992-07-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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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단 제공 아닌 도움도 방조로/운동권과 법정공방서 공권력 승리

대법원이 24일 분신자살한 전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사회부장 김기설씨의 유서를 대필해준 혐의등으로 구속기소된 강기훈피고인(28·전 전민련 총무부장)의 상고를 기각,유죄를 확정함에따라 이 사건은 법률적으로 모두 마무리됐다.

그동안 공권력의 권위와 재야 운동권의 도덕성 문제를 놓고 1년2개월동안 치열하게 벌여졌던 법정공방도 공권력의 판정승으로 끝났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강씨가 과연 김씨의 유서를 대신 써 주었는지와 유서대필이 형법의 자살방조죄에 해당되는지에 있었다.

대법원은 이날 『강씨가 김씨의 유서를 대필해 주었고 이는 명백히 자살방조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을 그대로 받아들여 이부분 법률공방에 종지부를 찍었다.

재판부는 강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이번 사건에 쏠렸던 사회적인 관심을 염두에 둔 듯 이례적으로 장장 32쪽에 이르는 판결문을 작성,조목조목 그동안 쟁점이 됐던 사항에 대해 법률적인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서 최대쟁점이었던 유서와 강피고인의 필적이 같으냐에 대해 여러가지 증거와 정황등을 들어 강피고인이 유서를 대신 써준 것으로 결론지었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우선 ▲자살한 김씨의 행적과 유서에 가장 큰 신세를 진 누나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점 ▲이번 사건의 수사가 김씨의 친척이 낸 이의에 따라 시작된 점 ▲김씨의 필적이라고 「전민련」측에서 제시한 수첩·업무일지가 사후에 조작된 점등을 들어 문제의 유서필적이 김씨의 것이 아님을 단정했다.

재판부는 이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 결과에 나타난 유서와 강피고인 필적의 유사한 여러가지 특징은 비전문가가 보더라도 쉽게 알수 있다』고 강피고인의 필적임을 인정,필적감정을 한 김형영 전문서분석실장의 구속으로 커다란 논란을 일으켰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신뢰성을 전적으로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나아가 유서의 필적과 강피고인의 필적이 다르다고 주장한 일본인 감정가 오니시 요시오씨의 감정결과에 대해서도 『한글의 특성을 전혀 모르는데다 사본감정이어서 본인도 오류가 있음을 자인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자살방조죄의 성립에 대해 재판부는 『방조행위는 반드시 범죄의 수단을 제공한다든지 물리력으로 이를 도와주는 것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범행에 중요한 도움이 되는 행동을 했다면 범행자체에 직접 연결된 행위가 아니고 정신적 도움에 지나지 않더라도 방조죄에 해당된다』고 폭넓게 해석,강씨의 유서대필행위가 범죄에 해당됨을 명백히 했다.

법원 관계자는 이와관련 『특정목적을 가지고 자살한 사람의 유서를 대필해준 것은 자살의 목적을 사회적으로 널리 알리는 행위로 자살행위 자체를 물리적으로 돕는 것과 같다』고 해석했다.

재판부는 끝으로 검찰공소장에 범죄일시 장소가 없어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변호인측 주장에 대해서도 『이번 사건은 유서대필여부가 범죄성립여부의 핵심이며 자살이 이미 실행됐고 유서가 압수된 만큼 유서대필사실을 뒷받침할 정도만 기재돼 있으면 충분하다』고 판시했다.<송태섭기자>
1992-07-2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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