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당한 전국구 의원/의원직유지는 위헌/국민당,헌법소원

탈당한 전국구 의원/의원직유지는 위헌/국민당,헌법소원

입력 1992-07-24 00:00
수정 1992-07-2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민당은 23일 정당을 탈당한 전국구의원이 의원직을 계속 보유토록 한 현행 국회의원선거법은 비례대표제에 관한 정당의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법률이라고 주장,해당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선고를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했다.

국민당은 전국구 예비후보인 강부자씨 명의의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지난 6월11일 국민당을 탈당한 조윤형의원의 국회의원직을 박탈하지 않음으로써 국민당의 차순위 후보자가 그 의석을 승계할 수 없도록 된 것은 정당의 의석획득비율에 따라 전국구의원을 배분토록한 헌법정신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1992-07-24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