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기한 이중규정… 재판청구권 제한
조세처분에 불복한 납세의무자가 행정소송을 내기전에 밟게돼 있는 전심절차(심판청구)와 관련,국세기본법 제56조2항이 「심판청구에 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제소를 해야 한다」고 한뒤 괄호규정을 통해 결정통지를 받지못했을 경우까지 규정,제소기한 계산상의 혼선을 초래하고 소송제기를 사실상 제한한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시윤재판관)는 23일 임춘엽씨(서울 마포구 성산동 232의 12)등 11명이 낸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이 조항은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이 내린 행정처분을 놓고 다툴 수 있는 권리,즉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고 전원일치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으로 이 조항이 효력을 잃게됨에 따라 국세심판소는 앞으로 국세기본법의 관련규정과 지방세법 및 관세법 등을 재정비해 제소기한을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라는 단일기준으로 통일해야 한다.
조세처분에 불복한 납세의무자가 행정소송을 내기전에 밟게돼 있는 전심절차(심판청구)와 관련,국세기본법 제56조2항이 「심판청구에 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제소를 해야 한다」고 한뒤 괄호규정을 통해 결정통지를 받지못했을 경우까지 규정,제소기한 계산상의 혼선을 초래하고 소송제기를 사실상 제한한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시윤재판관)는 23일 임춘엽씨(서울 마포구 성산동 232의 12)등 11명이 낸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이 조항은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이 내린 행정처분을 놓고 다툴 수 있는 권리,즉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고 전원일치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으로 이 조항이 효력을 잃게됨에 따라 국세심판소는 앞으로 국세기본법의 관련규정과 지방세법 및 관세법 등을 재정비해 제소기한을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라는 단일기준으로 통일해야 한다.
1992-07-2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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