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보육사업에 세제혜택/보사부,입법예고

영·유아 보육사업에 세제혜택/보사부,입법예고

입력 1992-07-23 00:00
수정 1992-07-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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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에도 양로원등 설립 허용/사회복지요원 배치 근거 신설/전국 모든 시·군·구에 「사무소」설치/내년부터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전국 모든 시·군·구에 영세민생활보호사업과 복지업무를 전담할 사회복지사무소가 설치된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에게만 허용돼 온 양로원등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이 개인에게도 허용되고,영·유아 보육사업등이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새로 포함돼 여러가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된다.

보건사회부는 22일 이같은 내용등을 골자로하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이 입법화되면 90년대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대응하는 행정체계를 확보,대국민복지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것으로 여겨진다.

개정안은 전국 모든 시·군·구에 복지사무소를 설치해 생활보호법등 사회복지관계법률에의한 복지업무를 종합 통괄토록하고 설치비와 운영비는 국가및 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토록했다.

보사부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내년7월중 서울·부산등 전국6대도시에 복지사무소를 시범적으로설치·운영,단계적으로 이의 설치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개정안은 복지수요의 다양화현상을 감안,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모자복지법과 영·유아보육법상의 사업,재가복지,정신질환자 사회복귀에관한 사업을 추가,이들 시설들도 사회복지법에 정한 세제감면 혜택을 받도록했다.사회복지사업에 포함될 경우 등록세·법인세를 감면받게돼있다.

개정안은 또 지난 87년부터 일선행정기관에 배치되고 있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의 배치근거를 신설,이들의 활동을 뒷받침하도록 했다.사회복지전문요원은 생활보호사업의 효율성확보를 위해 저소득층 밀집지역 동사무소를 중심으로 배치돼 지금까지 2천명 가까이 일해 오고 있으나 법적근거가 없어 사업의 계속성확보등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보사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이밖에도 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으로 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주체를 확대,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개인도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해 복지수요의 다양화및 새로운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입법체계를 마련해두고 있다.
1992-07-2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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