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까지 불법체류 신고 외국인 일정기간 국내체재 허용

이달말까지 불법체류 신고 외국인 일정기간 국내체재 허용

입력 1992-07-23 00:00
수정 1992-07-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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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제조업종사자 대상… 고용주 책임아래

법무부는 22일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신고기간이 끝나는 이달말까지 자진신고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제조업분야에 한해 고용주의 책임아래 일정기간동안 국내 체류를 허용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그러나 이 기간안에 신고하지 않은 외국인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집중단속에 나서 적발되는 외국인은 벌금부과와 함께 즉시 강제출국시키고 고용주는 엄중처벌할 방침이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제조업분야의 인력난 등을 감안해 이분야에 취업해 있는 외국인은 고용주가 책임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일정기간동안 국내체류를 허용하기로 했다』면서 『체류허용기간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1년정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자진신고기간인 지난달 10일부터 이날까지 신고한 외국인은 ▲중국교포 8천9백30명 ▲필리핀인 5천5백19명 ▲방글라데시인 1천2백46명 ▲네팔인 6백53명 ▲파키스탄인 3백66명 ▲기타국적 1천2백38명 등 모두 1만7천9백52명이며 제조업체 고용주 1천6백15명도자진신고했다고 밝혔다.

1992-07-2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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