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생수 국내시판… 수백억 폭리/「스파클」등 3개사대표 입건

수출용생수 국내시판… 수백억 폭리/「스파클」등 3개사대표 입건

김동진 기자 기자
입력 1992-07-22 00:00
수정 1992-07-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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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김동진기자】 충북지방경찰청 수사과는 21일 생산하는 생수의 전량을 수출하는 조건으로 광천음료업허가를 받은뒤 이를 어기고 시중판매해 온 진로종합식품(주)대표 장건용(47·충북 괴산군 증평읍 증평리20),풀무원샘물(주)대표 남승우(40·충북 청원군 북일면 초정리22의1),스파클(주)대표 장량주씨(45·청원군 북일면 초정리 64의20)등 3명의 생수업체 대표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입건,조사중이다.

진로종합식품(주)은 지난 87년 1월부터 최근까지 생산한 생수를 시중에 불법판매하다 적발돼 당국으로부터 7차례에 걸쳐 행정처분을 받고서도 26만7천7백50t의 생수를 시중에 계속 팔아 4백10억8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풀무원샘물도 지난 89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생수를 시중판매하다 적발돼 6차례에 걸친 행정처분을 받고서도 12만4천8백t의 생수를 시중에 불법판매해 1백98억2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 스파클(주)은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생수를 시중판매한 사실이 적발돼 2차례에 걸쳐 행정처분을 받고서도 1만6천4백60t의 생수를 시중에 불법판매해 44억3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것이다.

1992-07-2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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