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감독자 연6시간 안전교육 의무화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감독자 연6시간 안전교육 의무화

입력 1992-07-19 00:00
수정 1992-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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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면 5백만원 벌금/노동부

앞으로 사망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사업장의 공장장등 안전관리감독자는 의무적으로 연6시간의 안전교육을 받아야한다.

노동부는 18일 사업장 관리감독자등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실시로 각종 재해를 줄여나가기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을 개정,고시했다.이날 고시된 개정안은 앞으로 사망자나 3개월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자가 2인이상 발생한 사업장 또는 질병자가 10인이상 동시에 발생한 중대재해를 내는 사업장의 안전담당자나 관리감독자에 대해서는 6시간동안 안전보건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를 어긴 사업주에겐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5백만원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했다.

1992-07-1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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