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집행 도시계획용지 “정리”/건설부

미집행 도시계획용지 “정리”/건설부

입력 1992-07-16 00:00
수정 1992-07-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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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백50만평 3년간 6조들여 조기집행/6백50만평 타당성 재검토뒤 해제방침

정부는 도시계획시설용지로 지정되고도 예산부족으로 20년 이상 집행되지 못하고 방치돼온 1천여만평(33.4㎦)중 도로·광장등 시설용지 3백50여만평(11.7㎦)을 내년부터 3년간 총 5조9천6백억원의 예산을 투입,당초 계획대로 집행키로 했다.

또 나머지 6백50여만평(21.7㎦)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로서의 타당성등을 검토한 뒤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할 방침이다.

15일 건설부에 따르면 도시의 필수기반시설인 도로·광장·유원지·학교등 도시계획시설용지로 지정된 1천2백95.2㎦중 아직까지 집행되지 않은 시설용지는 37%인 4백78.3㎦이며 이중 10년이상 미집행용지는 2백21.2㎦,20년이상 미집행용지는 33.4㎦인 것으로 집계됐다.

건설부는 도시계획의 장기 미집행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재산권행사및 소유권제한등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우선 지방재정등 가용재원 5조9천6백억원을 앞으로 3년간 집중적으로 투입,시설용지 11.7㎦에 해당하는 도로등을 건설키로 했다.

한편 조기집행 도시계획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시설용지에 대해서는 가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설치가 가능토록 하는 한편 이미 수립된 도시계획의 해제·조정등 변경을 검토하도록 각 시 도에 지시했다.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모두 집행하려면 13조9천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1992-07-1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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