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국장 구속/아파트승인 수뢰

시흥시국장 구속/아파트승인 수뢰

김학준 기자 기자
입력 1992-07-15 00:00
수정 1992-07-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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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김학준기자】 수원지검 특수부 함승희검사는 14일 주택건설업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시흥시 개발국장 목진홍씨(42)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뇌물수수)위반혐의로 구속하고 달아난 도시과장 윤시한씨(47)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검찰은 또 당국의 승인없이 공동주택을 지어 판 인천 영동주택 회장 정구익씨(50·인천시 남구 관교동 13의3)를 주택건설촉진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이 과정에서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건네준 이 회사 사장 박영식씨(38)를 뇌물공여혐의로 수배했다.

1992-07-1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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