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차별 은행 사법조치/월내 취업규칙 정밀 검토/10월부터/노동부

성차별 은행 사법조치/월내 취업규칙 정밀 검토/10월부터/노동부

입력 1992-07-15 00:00
수정 1992-07-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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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채용이나 승진·임금등에 있어 남녀차별 대우를 하는 은행은 사법조치된다.

노동부는 14일 이달말까지 모든 은행의 인사·보수규정등 근로조건 관련규정을 정밀 검토해 성차별내용이 들어있는 취업규칙에 대해서는 60일 이내에 시정토록 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엔 근로기준법 또는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해 의법조치하도록 전국 45개 지방노동관서에 지시했다.노동부의 이같은 방침은 지난해 7월 각 은행에 대해 성차별 행위의 대표적사례인 여행원제도를 개선토록 지시했으나 일부 은행에서 올상반기에도 또다시 여행원직으로 직원을 채용하는등 관련제도가 개선되고 있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1992-07-1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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