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어발식 기업확장 원천봉쇄/재벌기업 체질개선에 불가피한 선택/기존지보 축소 위해 자구노력 필요
말만 무성하던 정부의 신산업정책이 구체적인 모습을 띠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3일 입법예고한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재벌의 문어발식 경영과 편중여신에 연결고리가 돼온 상호지급보증을 공정거래법차원에서 규제해나가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
계열기업간 상호지보는 알려진대로 기업입장에서는 계열사간 채무공유의 수단으로,금융기관입장에서는 대기업대출에 간편한 「신용담보」물로 즐겨 사용돼온 오래된 금융관행이었다.
바로 이점때문에 재벌기업간 채무의존도를 심화시켜 부실기업의 퇴출을 막는 장벽으로 작용해왔는가 하면 계열기업끼리 지급보증을 서로 주고받아 대규모여신을 끌어씀으로써 문어발식 기업확장을 꾀하는등 병폐를 가져와 일찍이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정부도 이같은 상호지보관행을 해소하지 않고는 재벌기업의 독립경영을 유도하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 7차5개년계획등 기회있을 때마다 규제의 필요성을 역설해왔다.
이같은 정책노력의 일환으로 지난해 30대재벌 주력업체의 상호지보잔액을 동결한데 이어 지난1일부터는 비주력기업까지 동결조치를 확대했으며 이번에 공정거래법에 확실한 법적 근거를 마련,5년간 유예기간을 두어 자기자본의 1백%로 규제키로 한 것이다.물론 첨단기술도입등 경쟁력강화차원에서 이루어진 상호지보나 산업합리화계획에 따라 부실기업의 은행대출금을 인수하기위한 보증등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 인정해주기로 했다.
상호지보가 공정거래차원에서 규제됨에 따라 앞으로 재벌의 차입경영방식과 은행의 대출관행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우선 해당기업들은 향후 5년간 자기자본의 3∼5배에 달하는 상호지보금액을 연차적으로 줄여나가야 하며 이 과정에서 자산처분등 자구노력을 통한 채무상환이나 증자와 같은 자기자본증대노력도 따를 것으로 보인다.금융기관도 기업의 신용평가를 토대로 기존대출금을 신용으로 전환하거나 부실징후가 있는 기업에대해서는 대출회수등 사후관리에도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물론 상호지보축소로 금융기관의 담보요구가 증대돼 기업의 부동산투기가 재연될 소지가 있고 급격한 상호지보축소에 따른 기업경영의 위축도 상상해볼 수는 있다.
그러나 상호지보규제는 내부거래규제와 함께 재벌기업의 체질개선을 위해 불가피한 정책선택이며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부실기업 인수때의 보증은 제외/규정위반 회사엔 과징금을 부과
▷법안개정 주요 내용◁
▲계열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제한=①대규모기업집단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국내계열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총액이 자기자본의 1백%을 초과할 수 없다.
②지급보증은 국내금융기관의 대출 및 회사채무의 보증과 관련해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국내계열회사에 대해 보증한 채무보증을 말한다.단 산업합리화계획에 따라 부실기업의 은행대출금을 인수하기위한 보증과 국내금융기관의 해외지점여신에 대한 보증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출입 지원관련여신,첨단기술도입·개발지원관련 여신,해외에서의 대규모사업을 추진하기위한 여신등에 관련된 채무보증은 제외한다.
▲상호지보규제대상 금융기관=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및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등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은행,단기금융회사 보험사 증권사및 종합금융회사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과징금=지급보증규정을 위반한 회사에 대해서는 법위반 지급보증액의 1백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지급보증에 대한 경과조치=상호지급보증제한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는 법시행일로부터 5년간 유예받을 수 있으나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급보증한도초과액의 연도별 해소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권혁찬기자>
말만 무성하던 정부의 신산업정책이 구체적인 모습을 띠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3일 입법예고한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재벌의 문어발식 경영과 편중여신에 연결고리가 돼온 상호지급보증을 공정거래법차원에서 규제해나가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
계열기업간 상호지보는 알려진대로 기업입장에서는 계열사간 채무공유의 수단으로,금융기관입장에서는 대기업대출에 간편한 「신용담보」물로 즐겨 사용돼온 오래된 금융관행이었다.
바로 이점때문에 재벌기업간 채무의존도를 심화시켜 부실기업의 퇴출을 막는 장벽으로 작용해왔는가 하면 계열기업끼리 지급보증을 서로 주고받아 대규모여신을 끌어씀으로써 문어발식 기업확장을 꾀하는등 병폐를 가져와 일찍이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정부도 이같은 상호지보관행을 해소하지 않고는 재벌기업의 독립경영을 유도하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 7차5개년계획등 기회있을 때마다 규제의 필요성을 역설해왔다.
이같은 정책노력의 일환으로 지난해 30대재벌 주력업체의 상호지보잔액을 동결한데 이어 지난1일부터는 비주력기업까지 동결조치를 확대했으며 이번에 공정거래법에 확실한 법적 근거를 마련,5년간 유예기간을 두어 자기자본의 1백%로 규제키로 한 것이다.물론 첨단기술도입등 경쟁력강화차원에서 이루어진 상호지보나 산업합리화계획에 따라 부실기업의 은행대출금을 인수하기위한 보증등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 인정해주기로 했다.
상호지보가 공정거래차원에서 규제됨에 따라 앞으로 재벌의 차입경영방식과 은행의 대출관행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우선 해당기업들은 향후 5년간 자기자본의 3∼5배에 달하는 상호지보금액을 연차적으로 줄여나가야 하며 이 과정에서 자산처분등 자구노력을 통한 채무상환이나 증자와 같은 자기자본증대노력도 따를 것으로 보인다.금융기관도 기업의 신용평가를 토대로 기존대출금을 신용으로 전환하거나 부실징후가 있는 기업에대해서는 대출회수등 사후관리에도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물론 상호지보축소로 금융기관의 담보요구가 증대돼 기업의 부동산투기가 재연될 소지가 있고 급격한 상호지보축소에 따른 기업경영의 위축도 상상해볼 수는 있다.
그러나 상호지보규제는 내부거래규제와 함께 재벌기업의 체질개선을 위해 불가피한 정책선택이며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부실기업 인수때의 보증은 제외/규정위반 회사엔 과징금을 부과
▷법안개정 주요 내용◁
▲계열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제한=①대규모기업집단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국내계열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총액이 자기자본의 1백%을 초과할 수 없다.
②지급보증은 국내금융기관의 대출 및 회사채무의 보증과 관련해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국내계열회사에 대해 보증한 채무보증을 말한다.단 산업합리화계획에 따라 부실기업의 은행대출금을 인수하기위한 보증과 국내금융기관의 해외지점여신에 대한 보증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출입 지원관련여신,첨단기술도입·개발지원관련 여신,해외에서의 대규모사업을 추진하기위한 여신등에 관련된 채무보증은 제외한다.
▲상호지보규제대상 금융기관=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및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등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은행,단기금융회사 보험사 증권사및 종합금융회사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과징금=지급보증규정을 위반한 회사에 대해서는 법위반 지급보증액의 1백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지급보증에 대한 경과조치=상호지급보증제한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는 법시행일로부터 5년간 유예받을 수 있으나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급보증한도초과액의 연도별 해소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권혁찬기자>
1992-07-1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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