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재벌 상호지보 1백%이내로/98년 3월까지 줄여야

30대재벌 상호지보 1백%이내로/98년 3월까지 줄여야

입력 1992-07-14 00:00
수정 1992-07-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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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땐 10% 과징금/정부,「공정거래법 개정안」입법예고

30대그룹 계열기업은 앞으로 5년동안 상호지급보증잔액을 자기자본의 1백%이내로 줄여야 한다.

또 이제까지는 사업자의 공동행위가 주로 규제됐으나 앞으로는 백화점·편의점등 대량구매처의 공동행위도 공정거래법상 규제대상에 포함되며 사업자간의 계약이나 협정등 「행위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합의자체도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제를 받게된다.

그러나 연구·기술개발을 위한 공동행위는 인정되며 하도급위반·과장광고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과징금제도가 도입돼 시정명령이나 고발조치외에 최고 3천만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입법예고,올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해 통과되는대로 내년 4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은 상호지급보증을 5년이내에 1백%이내로 축소하도록 하고 규제대상 금융기관은 은행과 단자·보험·증권등 금융권 전체를 대상으로 하되 ▲산업합리화계획에 따른 부실기업인수용 보증이나 ▲국내금융기관의 해외지점여신에 대한 보증 ▲첨단기술도입·개발지원을 위한 여신과 해외에서의 대규모사업을 영위하기위한 채무보증은 예외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5년이 지나도록 1백%이내로 줄이지 못한 기업에 대해서는 보증취소등 시정조치와 초과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과징금부과 및 필요에 따라 형사처벌도 할 수 있게 했다.

이와함께 재벌기업의 타회사출자한도는 현행대로 순자산액의 40%로 제한하되 ▲첨단기술도입 및 개발을 위한 투자 ▲부품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사회간접자본 확충등에 필요한 투자등에 대해서는 추가로 5년간의 예외를 인정해주기로 했다.<해설 7면>
1992-07-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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